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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휴업급여 개정사항

휴업급여는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행책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정법상 휴 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  그러..

▶◀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젠 편히 쉬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도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한 조각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