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기사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1. 4. 13. 2000두9922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 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사인미상 ·간질환 · 기타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