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 산재적용 · 평균임금 10

레미콘운전기사, 화물차기사가 산재가 나면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레미콘운전기사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 ​흔히 주위에서 보는 지입차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물차운전자, 레미콘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지입이란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란?

건설업의 산재 발생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가 사업주에게는 많은 고민을 주는데요. PQ 관련 내용이 있어 아래 기재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1) PQ개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

[산재처리, 산재승인]출장중 재해의 산재처리 사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처리 중 출장중 재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산재 심사결정례를 보시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맨 마지막의 결론만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

[산재처리, 산재] 빈발하는 소규모 건설업 산재, 예방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보상과 산재처리 중에서 건설업 산재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전체 건설재해의 70%가 발생하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요. 고용부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산재, 산재처리] 쇠파이프를 앉고 주저앉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후 대퇴간부골절"이 진단되었으나 불승인한 경우

[산재, 산재처리] 쇠파이프를 앉고 주저앉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후 대퇴간부골절"이 진단되었으나 불승인한 경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처리 중 산재 업무상 사고와 관련된 심사사례입니다. 오일버너 설치공사 중 ..

[건설업 임금체불] 건설업 임금체불 대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건설업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내용입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되면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강화가 되곤하는데요. 금번에는 일반적인 단속에서 더 나아간 임금지급 체계를 바꾸려는 ..

(산재보상,결정례)건설업자가 아닌자 시공하는 연면적 98.85m공사

(산재보상,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

[산재처리]회사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허위로 산재신청을 한 경우 책임

서울행정법원 2005. 6. 23. 2005구합427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장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대표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사내처리를 하여주었다면 이러한 경우 사..

[산재상담]한국산업안전공단 초고층빌딩의 건설안전 방안 마련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작년 11월에 초고층빌딩 건설안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산재 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 산재 중에서 최근 증가중인 초고층빌딩 건설시의 안전방안이므로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해당 세미나 자료를 입수하며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상] 평균임금

노무사일을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산재해당여부입니다.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급여지급의 여러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 평균임금이라고 봅니다. 평균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가가 장해에서 장해등급의 결정보다 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