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 산재적용 · 평균임금/산재판례_의료사고

[산재처리]회사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허위로 산재신청을 한 경우 책임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10:42

서울행정법원 2005. 6. 23. 2005구합427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장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대표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사내처리를 하여주었다면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상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후 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담당자의 행위는 사업주에 귀속된다고 본다.

【당 사 자】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병원의 직원인 소외 임○승은 2003. 1. 17.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게 되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3. 1. 22. 피고에게 ‘2003. 1. 17. 03:00경 서류를 가지러 원고 병원의 계단을 내려 가던 중 계단에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지하 계단 밑으로 떨어져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측 원위경비골 이개, 우흉부 좌상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을 신청하였고, 위 요양신청서(갑 제2호증, 이하 ‘요양신청서’)상 원고 병원은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2) 이에 피고는 2003. 2. 5. 임○승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임○승에게 휴업급여 금 8,016,930원, 장해일시금 10,994,940원등 합계 금 27,105,410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03. 12. 17.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임○승이 이 사건 재해 경위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재조사한 결과에 터잡아 2004. 2. 11. 임○승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 병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3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임○승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인 금 54,210,820원을 임○승과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사유는 ‘임○승이 2003. 1. 16. 근무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임의로 삼성동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달 17. 위 술집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승의 요양신청과정에서 사업주인 원고 병원이 허위의 재해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여 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임○승 주장의 재해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것이어서 원고 병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병원의 주장
원고 병원은 피재자인 임○승과 직원들로부터 임○승이 2003. 1. 17. 새벽 3시경 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유나 관련 보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임○승의 요양신청서상에 재해경위 확인을 하여 준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2항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이란 고의로 사실과 다른 신고 또는 증명을 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원고 병원이 ‘고의로’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을 하여 위와 같이 임○승이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2003. 12. 17.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임○승의 보험급여 부당수급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리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같은 달 30. 임○승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장해일시금 10,994,94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장해급여 지급은 피고의 부주의한 업무집행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 병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임○승은 2003. 1. 1. 야간당직근무 등을 위하여 원고 병원에 입사한 후 사무적인 당직과장으로서 근무하여 왔고, 소외 이○남은 원고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외 임○기는 총무계장으로서 약품관리와 구급차 관리 및 기타 총무과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들 모두는 현재까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총무과장인 이○남은 2003. 1. 16. 원고 병원의 이사장에게 사전에 구두보고를 한 후 총무계장인 임○기와 그 당시 퇴사한 상태였으나 당일 일을 도와 준 여직원 소외 김○란 및 그 친구와 함께 원고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식사 중 원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임○승에게 연락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임○승이 위 식당에 와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남과 언쟁을 하였다. 임○승은 위 저녁식사 후 이○남, 임○기에게 위 말다툼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술집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남, 임○기는 임○승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맥주집인 ‘라스베가스’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2003. 1. 17.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하여 위 술집에서 나왔으며, 임○기는 이○남을 그 집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원고 병원으로 돌아와 그 곳에서 잠을 잤다.

(3) 생각할 것이 있다고 혼자 3층의 위 맥주집에 남아 있던 임○승은 같은 날 02:00경 밖으로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자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및 친구인 소외 박○규에게 자신이 다쳤다면서 전화를 하였고, 임○승의 전화연락을 받고 온 박○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임○승으로부터 위 맥주집 계단에서 굴러 정신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주공 3단지 아파트 347-506호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으나 임○승이 그 곳 계단에서 다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19로 전화를 하여 사고발생신고를 하였다.

(4) 임○승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에 의하여 지방공사 강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그 곳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원고 병원의 원문과 소속으로 야간에 접수․수납을 담당하던 직원인 소외 전○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구급차를 강남시립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원고 병원의 구급차를 운전하던 직원 소외 김○철이 임○승을 강남시립병원에서 원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5) 원고 병원은 2003. 1. 17.경 총무과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였고, 며칠 후 임○승과 그 가족들이 원고 병원을 찾아와 ‘왜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여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6) 그런데, 원고 병원의 이사장인 소외 이○아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당시 만삭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어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보고 등을 받거나 직원들에 대한 지시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총무과장인 이○남이 원고 병원으로부터 그 일반 행정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였다.

(7) 이○남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서도 이○아에게 보고한 후 임○승의 요양신청서중 보험계약자의 사실확인란에 보관 중이던 이○아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어 산재처리를 하여 주었고, 요양신청서상 이 사건 재해의 목격자는 전○로 기재되어 있다.

(8) 임○승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원고 병원에서 2003. 1. 17.부터 2003.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9) 원고 병원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익명의 제보자가 2003. 12. 17. 피고의 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진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 1. 6. 이 사건 재해를 담당하였던 피고의 서울지역본부에 위 진정사건을 이첩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서울지역본부에서 위 진정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이 사건 재해발생의 경위와 치료 경위에 대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위 재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2004. 1. 13. 원고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병원은 2004. 1. 27.에서야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2004. 1. 30.자 내사요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10) 한편, 임○승은 2003. 12. 26. 피고에 대하여 재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임○승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후 2003. 12. 30. 장해등급 제10급 12호로 결정한 후 같은 날 장해일시금 10,994,9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절차적 특성상 피고가 재해의 경위를 정확히 밝혀내어 이에 다른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여부 등을 가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와 허위 신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보험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임○승이 원고 병원을 이탈하여 사적 모임으로서 동료직원인 이○남과 임○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술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 사정, 즉 ㉮ 이 사건 재해가 요양신청서의 기재와는 달리 위와 같이 원고 병원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원고 병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당시 야간근무를 하던 직원인 진○과 김○철 및 근무 간호사 역시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요양신청서상 목격자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진○은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의 사고 내용이 임○승이 사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일어난 사고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점, ㉯ 임○승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3. 1. 17. 01:30경까지 총무과장 이○남과 총무계장 임○기와 함께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헤어진 후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고, 임○기는 이○남을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병원에 돌아와 원고 병원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며, 원고 병원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임○승 및 그 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 요양신청서에 사실확인을 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를 기피하던 원고 병원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목격자로 기재되어 있는 진○에게 그 재해발생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는 등으로 조사를 한 후 요양신청서에 사실확인을 하여 줄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점, ㉰ 임○승이 이 사건 산재처리를 직접 담당하였던 이○남 및 임○기와 함께 원고 병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때로부터 짧은 시간이 경과한 후(요양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재해발생일시가 2003. 1. 17. 03:00로 기재되어 있다) 다시 병원에 돌아와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남, 임○기가 아무런 사실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믿었다는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 병원이 당초 산재처리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임○승의 진술이 의심되는 위의 여러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며, 임○기는 임○승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원고 병원의 근무자와 2차례에 걸쳐 통화를 할 때와 원고병원으로 호송되어 올 당시 원고 병원에 있었고, 구급차 관리업무도 담당하여 구급차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승의 원고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원고 병원으로 호송된 결과 그 재해경위에 관하여 직원들이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총무과장 이○남을 비롯한 원고 병원의 직원들은 이 사건 재해가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발생경위와는 달리 임○승이 자신 등과 가진 사적인 술자리를 마친 후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병원의 위임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산재처리업무를 담당한 이○남은 임○승의 요양신청서에 허위의 사실확인을 하여 준 결과 피고로 하여금 임○승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재해와 관련한 진정서가 피고 본부에 접수된 2003. 12. 17. 이후인 2003. 12. 30. 임○승에게 장해일시금 10,994,94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서가 접수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재해의 재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재해가 요양신청서의 기재와는 다른 경위로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밝혀져 임○승의 요양신청이 취소된 것인 점, ④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원고 병원의 이사장인 이○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의 산재처리업무를 포함한 원고 병원의 일반행정업무는 총무과장 이○남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고, 이○남은 위 위임에 따라 보관중이던 이사장의 인장을 사용하여 사내처리를 하여준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 병원이 요양신청서상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총무과장 이○남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남은 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확인하여 준 것이며, 이○남은 이 사건 재해발생 및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승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원고 병원에서 그 무렵부터 2003. 11. 30.까지 치료를 받는 동안 이사장 또는 원고 병원으로부터 위 산재처리와 관련한 별다른 이의가 제기된 바 없고, 달리 이○남의 행위가 원고 병원에 귀속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상 원고 병원에 대하여 임○승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54,210,82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병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