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 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 추단 대법원 1998.9.8. 선고 98두7879 상고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여러 공사장에서의 업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함으로써 평소 지니고 있던 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1997.4.3. 96구10975 판결. 인용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업무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자동차 부품업체 생산직 근로자 "뇌경색,뇌헤르니아"로 사망 부산지방법원 2002. 5. 9. 2001구72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경색은 뇌조직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산소 및 영양공급이 두절되는 뇌허혈상태로 인하여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증상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흡연 등..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 가.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나.문상행위 업무관련성 다... 대법원 2002. 9. 9. 2002두5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아파트 경비원이근무중 “뇌경색”발병 대법원 2001. 7. 27. 2001두3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그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중공업 생산직 근로자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2000누36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1일2교대 택시운전기사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뇌경색”발병 대법원 2001. 3. 27. 2000두70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던 원고가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에 혈압이 특히 높게 측정되어 병원에서 음주량을 줄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재해전일 유급휴가 사용중에 만취상태로 23:00경 집에 돌아온 사실, 재해직전 업무내용에 평소와 다..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자택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중 “뇌경색”이 발병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2. 4. 26. 2000누38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승모판협착증이 발병 치료중 직접사인 “뇌경색”으로 사망 대구지방법원 2001. 4. 19. 99구68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판결요지】 승모판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심장내의 혈액역류를 방지하는 밸브가 좁아진 상태로 이는 단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으나 위 밸브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혈액내의 혈전이나 혈구, 또는 이물질(찌꺼기)이 침착되..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항타기 기사가 ‘뇌경색’이 발병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12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뇌경색을 유발하는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의 기존질환 및 뇌경색으로 치료 병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일 전 4일간은 연속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고장으로 일주일 이상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잠을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