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 가.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나.문상행위 업무관련성 다...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19:54

대법원 2002. 9. 9. 2002두5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진행된다 할 것임(대법원 1989. 11. 14. 89누2318 판결 참조)

나. 회사 전무가 직접 원고에게 문상과 하관에 참여할 것을 종용한점, 회사 대부분의 간부직원이 밤샘 문상을 하였던 점, 근무일에 문상에 참석한 원고를 포함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결근 내지 지각 처리를 하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장례과정에 참석하게 된 것은 개인적 친분이라기보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종용 독려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근로제공의무의 일환으로 위 회사가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것임

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과중한 업무상의 책임에다 망인의 사망과 그에 따른 장례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원고의 평소 허약한 체질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이○○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누8966 판결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 5. 3. 18;00경 뇌경색, 경련성 질환이 발병하여 1999. 11. 29. 피고에게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0. 2. 10.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첫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은 원고 주장의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후에 한 것이어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공무과 대리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장동료의 문상에서 과도하게 밤샘작업을 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원고의 기존질환 등이 악화되어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89누218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원고는 발병 이후 1997. 5. 1.까지 뇌졸중으로 안양시 소재 중화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 경련성 질환으로 안양중앙병원에 내원한 이래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며, 현재에도 우측 중대뇌 동맥폐쇄로 인한 좌측부전마비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련성 질환의 발병가능성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바, 원고가 이러한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을 받음으로써 이미 발생한 요양급여청구권 중 이 사건 요양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부분은 이 사건 요양신청으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있고, 장차 요양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할 요양급여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업무상 재해 여부
⑴ 인정사실
㈎ 원고는 1990. 4. 13. 소외 회사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당시 공무과 대리로 근무하였는데, 각종 롤라․베어링․보일러의 수리, 노후화된 전선․모타 등의 교체, 공장 내 스위치․변압기․전력사용량 체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게차 운전업무도 담당하였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18:00(하절기의 경우 19:00까지), 토요일 08:00~15:00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일요일은 근무조 편성에 따라 한달에 2, 3회 근무하였고, 공휴일은 토요일과 비슷하게 근무하였다. 다만, 위 회사의 공장에서는 24시간 기계가 가동되므로 기계가 고장날 경우에 대비하여 공무과 직원 5명 중 4명은 주간근무를 하고 1명은 대기조로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주로 주간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공무과 책임자로서 한달에 , 5번 정도의 연장근무는 물론이고, 퇴근 후에도 월 1회 이상 고장난 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다시 공장으로 들어와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뒤에도 다음날 정상근무를 하여야 하였다(위 회사의 기계는 노후화되어 원고는 한달에 10일 이상 기계수리를 위한 야간근무를 한 적도 있었는데, 1996. 2.부터 같은 해 4.까지는 매월 1회 야간근무를 하였다.).
㈐ 1994.말경 위 회사 공무과 직원 5명 중 1명이 퇴사하여 동일한 업무량을 원고를 비롯한 직원 4명이 담당하여 왔고(나중에 영업직 사원 1명이 보충되긴 하였다), 10일 간격으로 하던 숙직근무는 1996. 4. 위 회사 김○○ 계장이 병가를 냄에 따라 9일 간격으로 단축되었는데, 김○○ 계장은 위 회사 사장의 친척으로서 원고의 집 근처에 살면서 원고가 과음하면 원고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친한 사이였다.
㈑ 원고는 1996. 5. 1.(수)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나 위 회사 근무방침에 따라 정상근무를 한 다음 퇴근하여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당일 21:00경 위 회사 전무 김○○로부터 ‘김○○ 계장이 사망하였으니 문상을 가라’는 말을 듣고 서울중앙병원 영안실로 문상을 가서 다른 간부급 직원들과 함께 밤샘을 하였다.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목) 원고는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김○○로부터 ‘내일 발인이므로 장지까지 따라 가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무렵 갑자기 좌측 손발에 마비증세가 와서 동료직원의 도움으로 귀가하였다.
㈒ 망인의 발인이 있었던 같은 달 3.(금) 원고는 김○○의 위 지시에 따라 장지로 따라가기 위하여 08:30경 안양중앙병원 영안실로 갔으나 이미 장지로 출발한 상태였으므로, 동료직원과 함께 택시로 망인의 장지인 청계산으로 가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하관(下棺)작업을 도왔는데, 하관을 마치고 하산하던 12:00경 몸에 이상을 느끼고 김○○의 차에 편승하여 귀가하였다. 그날 18:00경 원고는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지는 등 몸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자 동료직원의 도움으로 안양중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안양중앙병원의 담당의사는 뇌전산화단층촬영결과 원고의 우측 중대뇌동맥 폐쇄로 인한 뇌의 부종을 확인하고 원고의 병명을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충격 및 손상, 심장병, 일과성 허혈증, 술, 담배 및 혈액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안양중앙병원에서는 원고의 발병원인으로 위 뇌경색 원인 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가능성은 배제한 반면, 육체적, 정신적 과로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1960. 12. 5. 생의 남자로서 1995. 11. 20. 정기검진 당시 162cm의 키에 몸무게 65kg으로서 다소 과체중인 상태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정상인 상태였다. 다만, 원고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즐겨하였고, 위 발병 3일 전에도 과다한 음주를 하였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 위 회사는 발인이 있었던 1996. 5. 3. 원고가 하산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결근처리하였다.
⑵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 공무과 책임자로서 위 회사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특히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야간에도 항시 대기상태에 있어야 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1994.말부터 동료직원의 퇴직과 병가로 담당업무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직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직원의 사망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망인의 사망 후 3일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밤샘 문상, 정상근무, 장지에서의 하관작업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앞서 본 원고의 나이, 체중, 음주 및 흡연습관,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과중한 업무상의 책임에다 망인의 사망과 그에 따른 장례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원고의 평소 허약한 체질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위 회사 사장의 친척이었던 점, 당시 원고를 비롯한 위 회사 간부직원 대부분이 밤샘 문상을 하였던 점, 발인이 위 회사의 근무일에 있었음에도 위 회사 직원 상당수가 장지까지 쫓아가 하관을 하였는데, 위 회사는 원고 외에 회사로 복귀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결근 내지 지각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 전무가 직접 원고에게 연락하여 문상과 하관에 참여할 것을 종용한 점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의 장례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망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도 하지만 위 회사가 공식적으로 망인의 장례과정에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독려하였기 때문이고, 특히 발인이 있었던 1996. 5. 3. 오전 장지로 가서 하관작업을 하였던 것은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의 일환으로 위 회사가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 회사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치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권남혁(재판장) 김흥준 강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