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규정 취지 나.뇌출혈 발생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19:55
서울고등법원 2001. 6. 7. 2000누9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지주막하 출혈은 그 3분의 2 가량이 두개강내 낭상 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밖에 뇌동정맥 기형, 고혈압성 뇌출혈, 항응고제 투여 등으로 생기는 혈액응고기전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및 백혈병, 세균성 동맥류, 뇌경색증, 뇌종양 및 혈관염으로 인한 출혈 등이 원인이 됨. 지주막하 출혈의 출혈량이 많으면 뇌실이나 뇌실질내로 파급되어 뇌실내 출혈이나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하게 됨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의 규정 취지는, 피고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근로자의 뇌실질내 출혈 또는 뇌지주막하 출혈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질병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고가 위 재해인정기준과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것에 불과함

【당 사 자】원고(항소인), 오○○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0. 6. 23. 선고 99구29073 판결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⑴ 1995. 2. 9. ○○과학연구소 기계창아파트의 영선업무 담당자로 입사
⑵ 1999. 2. 19. 18:30경 위 아파트 목공실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동맥류(좌측 전대뇌 교통동맥, 좌측 중대뇌동맥, 좌측 내경동맥, 뇌기저동맥) 및 하지 운동부전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⑶ 1999.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
나. 피고, 1999. 5.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가 1995. 및 1997. 건강진단시 고혈압에 주의하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과로․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특히 위 재해직전에 구정 연휴가 있었던 관계로 위 재해 당시 업무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추운 날씨 속에서 더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중 ‘1.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가.⑶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실질내 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은 그 발생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위배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핟.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상황 등
① 원고가 근무하던 ○○과학연구소 기계창아파트는 1977년경 건축된 아파트로서 모두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2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영선담당자인 원고를 비롯하여 관리소장, 경리직원, 전기 담당자 및 환경 담당자 각 1명, 설비 담당자 및 경비원 각 3명 등 모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②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방문의 고장, 노후된 거실 바닥의 교체, 천장 누수, 싱크대의 파손 등 수리가 필요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리 요청을 하고, 원고는 위 아파트 H동 지하에 있는 목공소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의 지시를 받아 주민들로부터 요청받은 파손 부위를 수리하여 왔고, 위와 같은 수리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을 보조하여 위 아파트 외곽 울타리 순찰, 하수도 정비, 경계블럭 보수 또는 청소 보조 업무 등을 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 구내에 있는 나무의 전지작업은 주로 가을철에 전직원이 함께 하였으나, 겨울철에는 가끔 전지작업을 할 뿐인데 원고의 주된 업무는 위 아파트 영선업무로서 그 중 아파트 거실 바닥 수리 업무가 주된 것으로서 원고는 그 수리 작업시 파손된 거실 바닥의 치수를 재고 목공실에서 파손 부위에 부착할 나무를 재단한 뒤 파손 부위를 뜯어내고 그 위에 이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 왔다.
③ 원고는 평소 09:00경 출근하여 동절기에는 17:00경, 하절기에는 18:00경 퇴근을 하여 왔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휴무를 하여 왔으며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바 없다.
④ 원고는 위 재해 직전인 1999. 1. 30. 합판 2장을 사용하여 H동 504호 거실 바닥 수리를 하고서 다음 날인 같은 달 31. 휴무하였고, 같은 해 2. 1. D동 현관문을 수리하였으며, 같은 달 2. 밤나이트 1장을 사용하여 B동 203호 주방 천장을 수리하였고, 같은 달 3. 위 아파트 외곽 울타리를 순찰한 후 합판 1장을 사용하여 B동 302호 대청 입구 천장을 수리하였으며, 같은 달 4. 및 같은 달 5. 2일에 걸쳐 합판 8장을 사용하여 F동 304호 거실 바닥을 수리하고서 같은 달 6. 및 같은 달 7. 각 휴무하였다가, 같은 달 8. 타일 6장과 시멘트를 사용하여 B동 303호 주방 타일 부착 작업과 바닥 및 벽체 일부에 콘크리트 시공을 하였고 E동 303호의 도어로크를 수리하였으며, 같은 달 9. 벽체의 습기 문제로 H동 303호 및 D동 108호를 방문하였고, 같은 달 10. B동 앞 경계 블록 파손 부위를 수리한 뒤 D동 108호 방바닥 및 벽체 일부에 습기가 찬 것을 점검하고 쥐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각목으로 환풍기 구멍을 막는 작업을 하였으며, 1999. 2. 11. 위 아파트 외곽 울타리를 순찰하였고, 같은 달 12. 별다른 작업을 한 바 없었으며, 같은 달 13. 다른 직원을 도와 청소작업을 하다가 E동 205호의 잠긴 방문을 열어주었고,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구정 연휴로 휴무한 뒤에 같은 달 18. 출근하여 A동 104호 방문 도어로크를 점검․수리한 후 위 아파트 외곽 울타리를 순찰하였으며, 같은 달 19.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
㈏ 원고의 건강 상태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
① 원고의 위 재해 당시 49세 9개월 남짓(1949. 5. 17.생)으로서 평소 1일 담배 반갑 정도를 피워왔는데, 1995. 10. 16., 1996. 5. 25., 1997. 5. 31. 및 1998. 5. 29. 각 실시된 건강 검진시 혈압이 최고 130 내지 140mmHg, 최저 80 내지 9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에 주의하고 금연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 등을 권유받았다.
② 원고는 위 재해 발생 당일인 1999. 2. 19. 출근하여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날 18:30경 위 목공소에서 쓰러져 구토를 하고 코피를 흘리는 채로 발견되어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폐렴이 발견되어 그 치료를 하였으며 같은 해 4. 9. 교통성 수두증의 진행이 발견되어 뇌실 복강내 단락술을 받았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과 과로․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등
① 원고를 진료한 충남대학교 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을 전교통 동맥부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추정하고 있다.
② 지주막하 출혈은 그 3분의 2 가량이 두개강내 낭상 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밖에 뇌 동정맥 기형, 고혈압성 뇌출혈, 항응고제 투여 등으로 생기는 혈액응고기전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및 백혈병, 세균성 동맥류, 뇌경색증, 뇌종양 및 혈관염으로 인한 출혈 등이 원인이 된다. 지주막하 출혈의 출혈량이 많으면 뇌실이나 뇌실질내로 파급되어 뇌실내 출혈이나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하게 된다.
③ 두개강내 낭상 동맥류는 과거에는 대부분 선천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동맥경화에 의한 뇌동맥의 방추상 확장과 아급성 심내막염 및 결절성 다발 동맥염 등 염증성 병소와 관련이 있는 세균성 동맥류 등 후천적인 것도 있고 최근에는 혈류역학적 영향으로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천성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분지점에 혈관벽을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층 중 하나인 근육층이 결핍되어 발생하는데, 이러한 동맥벽이 선척적 혹은 후천적으로 취약하여 국소 혈역학과 생리적 또는 병적 체순환, 혈압의 상승 등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하여 동맥류가 발생하게 되고 점점 동맥벽이 약해져 결국에는 파열을 일으켜 뇌출혈을 유발하게 된다.
④ 과로․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켜 동맥류를 악화시켜 파열을 일으키게 하는 위험인자이고, 급격한 온도변화 역시 체내 혈역학에 영향을 미쳐 급격한 혈압변동이나 혈관의 수축이나 확장 등에 의해 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혈압 자체로 인하여 동맥류가 발생하거나 파열하지는 않으나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그 파열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⑵ 판단
위 인정과 같이, 원고의 업무는 주민들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영선업무가 주된 것이고, 아파트 외곽 순찰, 하수도 정비, 경계블럭 보수 또는 청소 등은 위와 같은 영선 업무가 없을 경우 다른 직원들을 보조하는 정도의 부수적인 업무인 점, 원고가 담당하는 위 아파트 영선업무의 내용, 업무량 및 업무강도 등과 원고가 위 아파트 영선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업무가 영선담당자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원고에게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재해 직전에는 4일 간 휴무하였고, 특히 재해 당일에는 아무런 작업을 한 바 없어 그 업무량이 종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유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하 재해인정기준이라 한다) 중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가.항은 근로자가 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⑵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거나, ⑶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등의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 이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력․건강정도 및 체질 등 여러 요소들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재해인정기준의 규정 취지는, 피고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근로자의 뇌실질내 출혈 또는 뇌지주막하 출혈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질병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고가 위 재해인정기준과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김수형(재판장) 홍성준 한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