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공공근로를 마치고 귀가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 사망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01

울산지방법원 2001. 4. 4. 2000구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고, 기왕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비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시기를 앞당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나. 망인의 경우 댐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수초목 제거 작업 등으로 단순노무이고 근로시간 또한 그리 많지 않은점에 비추어 기왕의 고혈압 증세를 자연적 경과에 비하여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만큼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당 사 자】원고, 이○○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망 노○○은 1999. 10. 11.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공공근로자로 종사하여 오던 중 1999. 11. 19.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소재 회야댐 부근에서 시행된 쓰레기 수거작업 종료 후 귀가 길에 갑자기 쓰러져 그 날 17:45경 울산 남구 신정5동 34-72 소재 울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울산 남구 신정2동 1651-9 소재 백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4. 18:10경 직접사인 연수마비, 심폐기능부전, 중간 선행사인 뇌부종, 뇌압상승, 선행사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0. 1. 10.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4. 3.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사망 1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일 약 40일 전부터 위 사고일까지 계속된 공공근로로 인하여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뿐 아니라, 고혈압환자의 경우 기온급강하는 증세악화의 원인이 될 개연성이 높은데, 사고일은 초겨울로서 추운 날씨인 데다가 작업장소인 이 사건 사고 장소 역시 댐 주위 야산으로 다른 곳에 비하여 기온이 크게 낮았고, 그러한 연유로 망인은 그 날 13:30경 고혈압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혈압상승에 기인한 두통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한 채 4시간여 동안 위 작업장소에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인정사실
㈎ 망인은 1999. 10. 11.부터 사고당일인 1999. 11. 19.까지 울산광역시 남구청 시행의 1999.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소재 회야댐 인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정화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7:00(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고, 주된 업무내용은 쓰레기 수거, 잔재물 및 부유물 제거, 수초목 제거 등이었다.
㈏ 망인은 사고당일 13:30경 동료들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작업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누워 있다가 동료들과 함께 귀가 중 집근처 커피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사 마시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쓰러지자 동료들이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사망하였다.
㈐ 망인이 참여한 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독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보부 회야정수사업소 소속의 류○○에 의하여 통상 출근점검 및 작업수행여부에 관하여서만 이루어졌고, 사업기간 동안 특별히 초과근로사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 사고당일 울산지역 기온은 울산 중구 북정동 315-4 소재 울산기상대 기준으로 최저 07:00경 1.4℃, 최고 13:00경 15.1℃였는데, 기온과 뇌출혈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초겨울에 뇌출혈의 발생이 많아진다는 연구보고들이 있고, 기온급강하는 고혈압 환자의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잘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으나,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 그런데,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1999. 6. 12.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울산 남구 소재 세종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 병원 내원 당시 그녀의 혈압은 220/150mmHg이었으며, 치료내용은 혈압강하제 3가지 종류를 하루 2회 투약하는 것이었으나 인식부족으로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아니하였다.
⑵ 판단
망인이 혈압상승에 대한 초기증상을 보인 후에도 병원으로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4시간 동안이나 작업장소에 방치되어 그 결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3:30경 처음 두통증세를 느끼고는 그 후로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아니한 채 휴식을 취하다가 작업종료 후 동료들과 귀가 길에 커피를 사서 마시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위와 같이 안정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하였다면 망인이 갑자기 증세가 악화된 질병에 아무런 대책없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더군다나 갑작스런 혈압상승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약을 준비하는 등 혈압조절을 위하여 노력할 책임은 자신이 고혈압환자임을 잘 알고 있었던 망인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작업장소의 기온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기온과 고혈압환자의 뇌출혈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는 초겨울로 아침에는 다소 추웠으나 오후에는 15℃에 이를 정도여서 그리 춥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 작업장소가 울산 지역의 다른 곳에 비하여 특히 추웠다고 볼 증거도 없어, 발병당일의 기상상태 역시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가사 그 날 날씨가 망인에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추위라 하더라도 망인의 작업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라면 이는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흔히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정도의 것이어서 망인이 그 정도의 추위에 노출된 것이 그녀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고, 기왕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비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시기를 앞당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종사한 업무는 댐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수초목 제거 작업 등으로 단순노무이고, 노동시간 역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주 5일로 그리 많지 않은 데다가 그 감독조차 출근점검 및 형식적인 작업수행 여부만을 점검하는 등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기왕의 고혈압증세를 자연적 경과에 비하여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만큼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류수열(재판장) 김범준 송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