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제1차 질병 “혈압성 우측신경마비증” 발병후 "촤측신경절출혈"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19:56

서울고등법원 2001. 7. 27. 2000누10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제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 되는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과 특히, 원고가 업무로 말미암아 받은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원인의 하나라고 인정되고,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던 경우에 뇌출혈의 발병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평소에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던중 위와같이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제1차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음

【당 사 자】원고(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0. 7. 1. 선고 99구1006 판결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008.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1. ○○건설 주식회사(“○○건설”)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중 1997. 3. 16. 동성한의원에서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증(“제1차 질병”)의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1997. 3. 17. ○○건설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달포 후인 1997. 5. 2. 목욕탕에서 쓰러진 다음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혈압성 좌측신경절 출혈로 인한 우반시마비 및 언어장해(“제2차 질병”)의 진단을 받고서, 1998. 3. 20.경 피고에게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1998. 5. 12. 기존질병의 자연적 악화로 제2차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입사와 전보, 퇴직의 경위
원고는 1996. 3. 11. ○○건설에 토목부장으로 입사하여 본사 공무부에서 현장대기를 하다가 1996. 3. 20. 여주-강천간 도로건설현장의 소장으로 발령받아 약 6개월간 근무하던 중, 기술자의 측량착오로 말미암아 ○○건설에 약 950만원의 손해를 가하는 등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서 1996. 10. 1. 적상-설천간 도로건설현장의 소장으로 좌천성 전보발령을 받아 약 3개월간 일한 후, 1997. 1. 5. 본사 공무부로 대기발령을 받아 약 2개월간 근무하였다. 그런데 ○○건설의 대표이사는 여주-강천간 도로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원고의 후임소장을 해고하면서 위 현장공사가 차질을 빚게 되자, 1997. 3. 초순경 원고보다 아래 직급인 차장으로 엔지니어가 아닌 관리직 출신인 우○만을 현장소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후, 1997. 3. 13. 원고에게 우○만을 보조하여 여주-강천간 도로건설현장의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전보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현장에서 일하던 중 앞에서 본 것처럼 1997. 3. 16. 제1차 질병의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1997. 3. 17. ○○건설에서 퇴직하였다.
⑵ 원고의 업무와 근무내용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담당하던 업무는 직원 6명의 지휘·감독, 공사추진 계획 및 실행관리, 공사직원 및 외주업체 관리, 도급업체와의 공사협의, 대외업무 및 민원업무 처리, 본사에 대한 자금청구와 집행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었다.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작업구간이 광범위하여 일정한 지역만 감독하는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에 비해 업무가 힘든 편이었다. 현장소장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08:00부터 18:30까지 9시간 30분(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에 08:00부터 12:00까지 4시간을 근무하고 공휴일에는 쉬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매일 07:0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20:00경까지 약 12시간 정도(점심시간 1시간 제외) 업무가 계속되었고, 일요일에는 격주에 한번씩 쉴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기거하면서 한 달에 1, 2번 정도 집에 갈 수 있었다.
원고가 본사 공무부장으로 담당하던 업무는 직원 2명의 감독, 신규공사의 견적산출, 공사시행의 독려, 공사실행관리 및 원가분석 등이었고, 원고는 1일 평균 약 30분씩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였다. 근무시간은 평일에 08:30부터 18:30까지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에 08:30부터 12:00까지 3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쉬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⑶ 이 사건 질병의 발병경위
원고는 1997. 3. 13. 부하직원인 우○○이 현장소장 직무대리로 일하는 여주-강천간 도로공사 현장에 그 직무보조자로 발령을 받아 사실상 자진사퇴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1997. 3. 13. 15: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우○만과 함께 다음날인 1997. 3. 14. 03: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07: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기자재 소요량과 공사진척상황을 파악하던 중 17:00경 오른팔과 목부위의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1997. 3. 15. 17:00경에도 다시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1997. 3. 16. 제1차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7. 5. 2. 09:30경 집 근처의 목욕탕에서 쓰러져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옮겨진 후 제2차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
⑷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52. 6. 14.생 남자로 1993. 5. 10.자 건강진단결과 혈압이 160/110mmHg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⑸ 이 사건 질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제1차 질병을 진단한 동성한의원 원장은 진단명인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증”을 양의학적으로 말하면 “뇌혈전”이나 “뇌출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와 같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평소에 고혈압 증세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2차 질병을 진단한 서울적십자병원의 신경외과 담당의사 등은 ㈎ 뇌졸중은 뇌동맥이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동맥의 파열에 의해 발생하는 뇌실질내 혈종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뇌동맥의 파열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 뇌의 중심 부분에 뇌표피의 운동신경이 모여서 지나가는 기저핵(피각부)이 있고, 이 곳의 혈액공급은 내경동맥의 분지인 중대뇌동맥에서 급경사로 분지하는 직경이 아주 가는 측렌즈핵선조체동맥이 담당하는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때에는 이 가는 혈관이 적응하지 못하고 출혈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40~50대에는 혈관에 어느 정도 죽상경화증이 발생되어 있으므로 혈압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기저핵(피각부) 부위의 파열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고, 원고의 경우에도 기저핵(피각부)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어 응급개두술을 실시하여 혈종을 제거하였으며, ㈐ 제2차 질병의 발병원인과 위험원인은 혈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포함되고, 예를 들면,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갑작스런 기온변화에 노출되는 것, 배뇨 및 배변곤란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던 경우에 발병의 위험이 높고(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상인 사람의 경우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하여 발병위험이 4배 정도 높음), 목욕탕에서 냉탕, 열탕 등으로 급격한 체온변화가 일어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 스트레스와 질병의 발생시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고 심인성 스트레스는 환자의 주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스트레스의 발생시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개인적 성격상 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 뇌출혈은 재발이 가능하고 고혈압과 같은 위험인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발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의는 동성한의원에서 사용한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증”이라는 진단명이 표준질병분류체계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고, 혈압상승으로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보이는 뇌졸중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단순히 팔과 목에 이상증세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나타났다고 볼 근거가 빈약하며, 따라서 제1차 질병과 제2차 질병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내왔다.

나. 판단
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 3. 20. 여주-강천간 도로건설현장의 소장으로 발령받아 약 6개월간 근무하던 중, 기술자의 측량착오로 말미암아 ○○건설에 약 950만원의 손해를 가하는 등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서 1996. 10. 1. 적상-설천간 도로건설현장의 소장으로 좌천성 전보발령을 받아 약 3개월간 일한 후, 1997. 1. 5. 본사 공무부로 대기발령을 받아 약 2개월간 근무하다가 1997. 3. 13. 부하직원인 우○○이 현장소장 직무대리로 있는 여주-강천간 도로공사 현장에 그 직무보조자로 일하라는 발령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동안 거의 매일 07:0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20:00경까지 약 12시간 정도(점심시간 1시간 제외) 업무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기거하면서 한 달에 1, 2번 정도 집에 들르는 생활을 계속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특히 여주-강천간 도로공사 현장의 직무보조자로 발령받은 첫날인 1997. 3. 13.에는 본사에서 일하다가 15:00경 현장에 도착하여 다음날 03: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둘쨋날인 1997. 3. 14.에는 07: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기자재 소요량과 공사진척상황을 파악하던 중 17:00경 오른팔과 목부위의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으며, 셋쨋날인 1997. 3. 15.에도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일하다가 다시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1997. 3. 16. 제1차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⑶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제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과 특히, 원고가 업무로 말미암아 받은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원인의 하나라고 인정되고,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던 경우에 뇌출혈의 발병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평소에 고혈압의 증세를 가지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제1차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⑷ 한편, 한의사에 의하여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증”이라고 진단된 제1차 질병은 양의학적으로 말하면 뇌혈전이나 뇌출혈에 해당되는데, 그 후의 진행경과를 볼 때 뇌혈전이라기보다는 “뇌출혈”로서 뇌졸중의 전조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제1차 질병 이후 약 달포만에 목욕탕에서 체온의 변화에 따라 뇌출혈이 재발되어 본격적인 뇌졸중 증세인 제2차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⑸ 따라서 원고가 업무로 말미암아 받은 육체적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제1, 2차 질병 사이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차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차 질병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관여법관】 판사 이홍훈(재판장) 박상훈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