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유족급여,장의비 4

[산재보상]유족급여의 산정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과 유족 연금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을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등하는 물가를 생각하면 유가족에게는 연금형식이 이점이 많습니다. 아래는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의 산정방식을 기술하였습니다. 1. 유족연금 금..

[산재보상]유족급여 지급요건

산업재해보상법 제43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로서. 이..

[산재보상]장의비의 청구

1. 장의비의 청구  장의비 청구에 있어 장의비청구서 서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에 의함(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 장의비는 유족급여와는 달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험급여로서 장제의 실행여부가..

[산재보상]장의비의 실비보상적 성격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에게는 장의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장의비는 장제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장례기간, 장지의 선택, 화장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