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뇌경색 · 뇌출혈 산재 10

과로인정기준에 부족한 업무시간 그럼에도... 과로(뇌경색)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 등 몸에 이상 증세 발생하여 급성 뇌경색,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선박 건조업체 도장 전처리 종사자의 과로(뇌경색)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인정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심사결정에서는 주간에서 야간 업무로 바뀌면서 생리적 리듬의 변화가 생겼고 야간에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주 동안 1일 휴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외 야간근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등 업무 부담 과중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선박..

뇌출혈 사망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사례_박영일노무사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저자가 작년 부터 수행한 과로사(뇌출혈 또는 심근경색) 산재처리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화학플랜트 설계 시공업체 이사의 산재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산재승인]을 이끌어 냈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산재승인] 뇌출혈 등의 산재승인 범위가 확대됩니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노무사 입니다. 과로성질환(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산재(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넓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 과로성 질환의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뇌출혈 산재]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산재보험의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 예상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 노동법닷컴(노동법.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산업재해) 인정의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직업성 암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뇌혈관질환(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과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산재상담]뇌혈관질환의 촉발요인

뇌혈관질환의 촉발요인 1. 촉발요인이란 뇌혈관, 심장질환의 원인 또는 위험인자가 되는 고혈압, 당뇨, 뇌동맥류 등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 또는 선천성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무증상 상태의 질병이 갑자기 증상을..

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

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 1. 고혈압 심장은 혈압을 내보내는 펌프이고 혈관은 그것을 운반하는 파이프에 해당되는데 혈압이란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힘이라 할것이며, 일반적으로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수축기혈압 또는 최대혈압을 기준으로 고혈..

뇌혈관 질환의 유형

뇌혈관 질환의 유형 1. 뇌혈전 뇌혈전은 비교적 굵은 뇌의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혈관 내벽이 상했거나 좁아진 상태에서 응고된 혈액이 혈관을 막아 버려 일어나는 것으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뇌의 조직이 파괴되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뇌혈전 사망률은 뇌출혈보다는 ..

[산재상담]뇌혈관질환의 증상

뇌혈관질환의 증상 1. 반신불수 대뇌의 운동부위에서 시작하여 팔, 다리 및 안면으로 내려가는 운동신경은 대뇌를 내려가다가 연수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한쪽 뇌혈관에 병변이 생겨 혈액공급이 중단되거나 출혈이 발생하면 그 반대쪽의 팔, 다리 및 안면의 하부에 갑자기 마비가 발생하게 된다. 2. 감..

[산재상담]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1. 흡연 담배연기에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으며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니콘틴 0.1~0.3mg(치사량 50mg)이 체내에 흡수되며 흡연 5분 후에 혈압은 10/5mmHg가 상승한다고 하며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부정맥이 출현하고 협심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알려져 ..

[산재상담]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업무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뇌혈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