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뇌경색 · 뇌출혈 산재

과로인정기준에 부족한 업무시간 그럼에도... 과로(뇌경색)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6. 21. 16:52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 등 몸에 이상 증세 발생하여 급성 뇌경색,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선박 건조업체 도장 전처리 종사자의 과로(뇌경색)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인정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심사결정에서는 주간에서 야간 업무로 바뀌면서 생리적 리듬의 변화가 생겼고 야간에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주 동안 1일 휴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외 야간근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등 업무 부담 과중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선박 건조업체 도장 전처리 종사자 에게 발병한 급성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야간에 강도 높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기능 종사자

입사일 : 2015.03.

담당업무 : 도장전처리

근무시간 : 08:00~17:00

 

 

 

 

 

 


재해 경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하던 중 11:40경 두통 등 몸에 이상 증세 발생함

신청 상병명 : 급성 뇌경색, 급성 스트레스 반응

 

 

 

 

 

 


근로복지 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선박 건조업체에서 '15.03.~'15.04. 선박 표면에 도료를 잘 부착하게 하기 위하여 그라인더, 샌딩기 등으로 선박 표면에 상하좌우 반복적으로 마찰을 일으켜 페인트 놀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툴 크리닝 작업을 수행

- (주야간 교대 근무) 주간 08:00~17:00, 야간 19:00~익일 04:00

- (휴게시간) 10:00~10:10, 15:00~15:10, 22:00~22:10, 24:00~익일 01:00, 03:00~03:10

- '15.03.24~03.27. 주간 근무, '15.03.28~04.21. 야간 근무를 수행함

○ 발병 전 1주간 5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9시간 30분 근무(4주간 1일 휴무)

○ 흡연력 및 음주 : 1일 1갑, 소주 1병/횟수 5회, 기간 30년

○ 1일 1회 고혈압약 복용, 2010~2015년 고혈압 진료 이력 확인됨

 

 

 

 

 

 

■ 자문의 소견

 

두부 MRI 상 우측 좌두엽에 고음역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며, 4.24. 시행한 두부 MRI에서 뇌경색이 진전된 소견으로 업무력 조사 후 판단 요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업무내용 상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 근로시간의 증가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객관적인 과로의 사실이 없는 점,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사건·사고가 없는 점,

가족력이 있는 점,

음주 및 흡연 습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의 담당 업무인 샌딩 작업 등 도장 전처리 업무는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의 근무형태가 주간 업무에서 야간 업무로 바뀜에 따라 생리적 리듬이 바뀌고 ​계속된 야간의 강도 높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피로도가 쌓이는 등 육체적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 1일만 휴무하며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청구인의 상병 발병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