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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산재승인] 뇌출혈 등의 산재승인 범위가 확대됩니다.

산재박영일노무사 2013. 2. 15. 17:50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노무사 입니다. 

 

과로성질환(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산재(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넓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 과로성 질환의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만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산재인정 범위는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먼저 만성과로와 관련된 개념인데요. 현행 방식이 만성과로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노동부고시 어디에 없었습니다.

 

 

 현행고시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필자가 느낀 실무상 (산재보상을 위한) 만성과로를 입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일상업무에 비해 과중한 업무라면 판단하는 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나 크고, 산재승인의 일관성도 없어보입니다.

 

 

 


노동부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데요.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보도자료와 같이 최소한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시의 적용을 어떤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등 과로성 질환의 산재상담 전화  : 박영일노무사 (010-956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