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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사망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사례_박영일노무사 본문

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뇌경색 · 뇌출혈 산재

뇌출혈 사망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사례_박영일노무사

과로사산재 박영일노무사 2014. 9. 17. 15:06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저자가 작년 부터 수행한 과로사(뇌출혈 또는 심근경색) 산재처리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화학플랜트 설계 시공업체 이사의 산재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산재승인]을 이끌어 냈고, 이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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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서울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공무상재해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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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유족보상통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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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망인은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재해임을 주장한 내용은

  첫째, 망인이 잦은 야간 연장 근무를 수행한 점

  둘째, 망인의 업무가 중간관리자로서 지자체 내부의 갈등을 조절하는 일로서, 망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대한 점 등 이었습니다. ​


​참고로 저자는 공인노무사이고,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며 질병과 사고 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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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영일노무사(상담전화 : 010-9567-0000, 상담시간 : 평일 09~19시, 상담 전화가 많습니다. 편리한 상담시간을 미리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