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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산재]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산재보험의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 예상

산재박영일노무사 2013. 2. 14. 19:58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 노동법닷컴(노동법.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산업재해) 인정의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직업성 암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뇌혈관질환(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과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의 산재인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산재_인정범위_개선_뇌출혈산재.pdf

 

 


특히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관련된 기준에는 업무시간개념을 도입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주당평균 64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산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08년에 있던 노동부의 연구용역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4년여가 흘러서 이제라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하니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산재_인정범위_개선_뇌출혈산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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