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출퇴근중 재해 4편_ 출퇴근 중 재해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어떻게 산재처리할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산재처리 승인)에 관련된 포스팅을 계속할까 합니다. 이전의 포스팅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좁게 보지만&.. 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2014.03.27
산재_출퇴근중 재해 3편 산재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포스팅하였던 "산재_출퇴근중 재해 1편 형평성이 문제이다​"와 "산재 출퇴근중 재해 2편 소송에서는 산재 인정이 쉽다던데 정말일까요?"에 이어진 산재 출퇴근중 재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 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2014.03.25
[산재]출퇴근 중 재해 2편_소송 가면 산재인정 받는다는데 정말일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출퇴근중 재해 1편_형평성이 문제이다(http://blog.naver.com/sanjaecom/60210574996)"라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다른 출퇴근재해의 산재인정(산재승인)에 대해 몇가지 견해를 적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퇴.. 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2014.03.14
출퇴근 중 산재_1편 : 형평성이 문제이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 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2014.03.07
[산재상담]퇴근시 업무수행 중 사고 출․퇴근시 업무수행 중 사고 근로자가가 출퇴근 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재적용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법규정과 결정례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출장 중 사고의 인정기준.. 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2009.05.24
[산재처리, 산재판례]출퇴근 중 사고 _ 불인정한 판례, 결정례 [산재처리, 산재판례]출퇴근 중 사고 _ 불인정한 판례, 결정례 󰁮� 회사소유 차량으로 출․퇴근 중의 사고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 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2009.05.24
[산재처리, 산재판례] 출 퇴근 중 사고 인정한 판례, 결정례 [산재처리, 산재판례] 출 퇴근 중 사고 인정한 판례, 결정례 󰁮� 퇴근 중 사업장 내 도로에서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기업시설 내를 통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업시설의 유지, 관리상의 하.. 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2009.05.24
[산재처리]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처리될 수 있나요? [산재처리]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처리될 수 있나요? 통상 “출․퇴근”을 “통근“이란 용어로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성질을 갖지 않는.. 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2009.05.24
[산재보상]출․퇴근 중 산재사고의 인정기준 [산재보상]출․퇴근 중 산재사고의 인정기준 통상 “출․퇴근”을 “통근“이란 용어로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경우를 의미.. 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