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산재판례]출퇴근 중 사고 _ 불인정한 판례, 결정례
? 회사소유 차량으로 출․퇴근 중의 사고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 업무상 개인 자가용 이용이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재해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하였고, 당시 한밤중이어서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지점장이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망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였고 차량구입비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위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 통근버스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6. 96누2026 )
?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
노․사간 합의에 따라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종합건강검진이 강제성이 없이 시행되고, 건강검진에 응하지 아니 하더라도 회사측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 검진일자를 일괄지정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검진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요양팀-2492,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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