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 산재판례] 출 퇴근 중 사고 인정한 판례, 결정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9:17

[산재처리, 산재판례] 출 퇴근 중 사고 인정한 판례, 결정례

 

 

 

 

? 퇴근 중 사업장 내 도로에서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기업시설 내를 통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업시설의 유지, 관리상의 하자가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울산지방법원 1999. 12. 1. 99구694)

 

 

 

 

?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

 

오물수거용 차량이 출․퇴근용으로 사용주가 제공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상시 근로자들이 동 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장소로서 정해져 있고 동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묵인하였다면 동 재해는 동료근로자의 운전기사가 완전제동장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료됨(보상1458. 7-9058, 1982. 4. 1) 

 

 

 

 

?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 중의 사고

 

사업주가 각 부서에 제공한 업무용 차량을 부서장의 책임 하에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하여 통상적으로 부서장이 출․퇴근의 순로가 같은 불특정 부서원을 편승시켜 출․퇴근하였다면 불특정 부서원의 동 차량을 이용한 순로에 의한 출․퇴근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보상32546-17468, 1987.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