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처리될 수 있나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9:14

 

[산재처리]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처리될 수 있나요?

 

 

 

 

 

통상 “출․퇴근”을 “통근“이란 용어로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근 중”이라 함은 근로자의 사적영역(주거)으로부터 사업주의 근로관계 (사업장)내에 들어오기 전 또는 근로관계를 벗어나 사적영역(주거)으로 이동 중인 상태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통상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의「주거」란 근로자가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가옥 등의 장소로서 근로자 본인의 취업을 위한 거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의 필요상 가족이 사는 자택과는 달리 회사 근처에 단독으로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서 통근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주거」가 되며, 보통은 가족이 있는 곳에서 출근하지만 별도의 아파트 등을 빌어 조기출근 등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 등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통근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족의 주거와 아파트 모두가 주거로 인정된다. 또한 조기출근, 신규부임, 전근 등의 근무상의 사정이나 교통파업 등의 교통사정, 태풍 등의 자연현상 등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통상의 주거 이외의 장소에 숙박하고 그곳에서 통근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의 장소를 옮겼다고 인정되므로 주거로 인정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거의 경계에 있어서 개인주택에 있어서는 그 집의「대문」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또는 점유) 구역의「문」이 경계가 된다.

또한「취업장소」란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은 회사, 공장, 사무소 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과 같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외에 상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곳에서 바로 귀가하는 경우의 배달처나 회사 주최의 체육대회의 대회장 등도「취업장소」에 해당한다.

 

「취업장소」인지「통근경로」인지는 그 지점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인지,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 공장에 있어서는 통상 정문 또는 이에 유사한 지점이 취업장소와 통근경로의 경계가 된다.

 

한편, 근무형태가 특수한 근로자, 예를 들면 외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근무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부분을 통근 도중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외근근로자의 경우 최초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와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이후부터는 통근 경로로 본다.

 

또한, 특정구역을 담당하여 구역 내에 있는 몇 개의 용무지와 자택 사이를 왕복하는 경우에는 자택을 나와 최초의 용무에 착수하기까지와 마지막 용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가기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근 도중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지역적 사정에 따라서는 출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에 따라 판단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행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통근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특수한 위험으로부터의 재해가 아니라 자기결정과 책임 하에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책임영역내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