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96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복잡해서 CRP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사지의 외상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

플랜트시공업체 감독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승인 사례_박영일노무사

안녕하신지요. 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산재닷컴(산재.com)통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 산재심사 청구를 의뢰하셨는데요.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

레미콘운전기사, 화물차기사가 산재가 나면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레미콘운전기사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 ​흔히 주위에서 보는 지입차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물차운전자, 레미콘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지입이란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

산재 출퇴근중 재해 4편_ 출퇴근 중 재해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어떻게 산재처리할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산재처리 승인)에 관련된 포스팅을 계속할까 합니다. 이전의 포스팅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좁게 보지만&..

산재_출퇴근중 재해 3편 산재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포스팅하였던 "산재_출퇴근중 재해 1편 형평성이 문제이다​"와 "산재 출퇴근중 재해 2편 소송에서는 산재 인정이 쉽다던데 정말일까요?"에 이어진 산재 출퇴근중 재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

[산재]출퇴근 중 재해 2편_소송 가면 산재인정 받는다는데 정말일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출퇴근중 재해 1편_형평성이 문제이다(http://blog.naver.com/sanjaecom/60210574996)"라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다른 출퇴근재해의 산재인정(산재승인)에 대해 몇가지 견해를 적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퇴..

[진폐증 산재심사결정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을 진폐요양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진폐증 산재심사결정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을 진폐요양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산재포스팅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 환자가 진폐요양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입니다..

뇌출혈/심근경색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의 산재처리(과로사 산재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경험이 많치 않은 노무사님들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의 산재처리를 할 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직장동료 화합프로그램 운영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프로그램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산재(산업재해)는 산재보상 뿐만 아니라 산재근로자의 산재요양 종결..

산재 과로사에 대한 오해 : 사인미상 혹은 사망에 대한 추정적 소견(예: 급성심근경색추정)은 산재로 인정되지 못한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몇가지 산재 과로사(산재 뇌출혈, 산재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오해들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분들이나 유가족 뿐만아니라 몇몇 노무사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