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진폐증

[진폐증 산재심사결정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을 진폐요양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4. 3. 4. 15:37

 

[진폐증 산재심사결정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을 진폐요양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산재포스팅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 환자가 진폐요양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입니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발성 폐암입니다.

 

진폐의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이란 폐에 원발하는 암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폐에서 시작되는 암이고 전이선폐암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년이후 남성에게 많이 발병하고 기침ㆍ혈담을 주증상으로 하는데 조기발견은 용이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래 사례는 원발성폐암이고 진폐1형 이상인자는 진폐요양 즉, 진폐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폐암이 원발성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안이었고 청구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기록, 흉부사진 및 수술기록 상 좌상엽의 원발성 폐암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원발성 폐암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유관한 것으로 판단해서 진폐요양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산재심사위원회 결정내용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2에 의거하여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 진폐요양 조건에 해당되며, 공단 본부 자문의도 청구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기록, 흉부사진 및 수술기록 상 좌상엽의 원발성 폐암으로 판명되는 바, 청구인의 원발성 폐암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유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산재심사위원회의 판단 :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요양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2에 의거하여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페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11의2에 따른 고도장해가 있는 경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이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2에 의거하여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 로서, 각각의 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청구인은 OO병원 진찰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었으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1989년 부터 3년간 OO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2에 의거하여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 진폐요양 조건에 해당되며, 공단 본부 자문의도 청구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기록, 흉부사진 및 수술기록 상 좌상엽의 원발성 폐암으로 판명되는 바, 청구인의 원발성 폐암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유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진폐요양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