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진폐증

[산재상담, 진폐증]진폐증의 합병증 - 2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9:38
아래 글(진폐증의 합병증 - 1)에 이어서 진폐증의 합병증에 대한 자세한 글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진폐증의 합병증의 발병여부가 왜 중요할까요?

 

 

이전의 글과 같이 진폐증이란 치유할 수 없는 병이고, 따라서 그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관리하는 정도에 있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 대처 방법입니다.

 

 

진폐증으로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 한다면 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작년 7월 이전에 입원하신 환자 분 중에는 최고 340여만원을 받는 분도 있고, 대략 200여만원을 받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진폐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60을 넘으신 분들이 일정 보수가 보장된 병원생활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후 합병증이 발생하신다면 일단 진폐전문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되신 셈입니다.

 

 

 

 

 

 

아래에는 진폐증의 합병증 두번째 글을 게재합니다.

 

 

1. 기관지확장증 (ec)

 

진폐가 있을 때 기관지가 염증 등에 의하여 확장된 병을 말한다. 폐의 일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점점 확대되며, 확장된 기관지는 탄력성을 잃어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어 균에 의한 감염이 잘 발생한다. 증상은 주로 가래와 기침이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한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에 의한다. 치료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며 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폐기종 (em)

 

진폐가 있을 때 염증 등으로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면서 점차적으로 주위의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기도 하고 작은 기관지가 좁아져 공기는 들어가나 잘 나오지 못할 때 염증 등이 발생하여 폐조직이 파괴되면서 폐안에 공기가 차게 되는 병을 말한다.

 

진폐의 초기에는 폐의 여러 군데에 작은 폐기종이 발생하며, 심하여지면 큰 폐기종이 발생한다. 증상은 초기에 호흡곤란이 주로 발생하여, 경미한 기침과 약간의 가래가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한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진폐가 심하여 지면서 폐기종도 심하여 지나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고 금연과 항생제를 복용하여 이차적인 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폐성심 (cp)

 

진폐가 있을 때 폐조직이 망가지면서 폐의 혈관도 망가지게 되고 폐 섬유화 등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어 폐로 혈액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상보다 크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진폐의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고 심하여지면서 나타난다. 증상은 호흡곤란과 빠르게 호흡을 하게 되며 폐성심 자체로 발생하는 증상보다 진폐의 증상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한다. 치료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나 약의 복용이 있으며, 진폐가 좋아지지 않는 한 호전되지 않는다.

 

 

4.  원발성 폐암

 

원발성 폐암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진폐증 이환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자에 한하여 합병증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 탄광부인 경우 탄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에서 탄광부진폐증 1형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폐암과 같은 고형성 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역시 약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을 종합하여 탄광부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원발성 폐암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진폐증 1형이상으로 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광업종사자에서 발생하는 진폐증은 대부분 탄광부진폐증인데, 이 탄광부진폐증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은 탄분진 보다는 작업 중 노출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발생하고, 탄광부 이외의 광업종사자들도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결정형 유리규산 때문에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진폐증이 없거나 의증인 경우 또는 연탄제조업(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무연탄임)이나 무연탄운송업에 종사하는 자가 노출되는 탄분진은 현재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10여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원발성 폐암이 발생할 만큼 폐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용접공들은 용접과정에서 사용하는 모재(용접대상 물체)나 용접봉 등에 따라 다양한 분진 또는 흄에 폭로되는데 이들 분진이나 흄 중 크롬(6가)이나 니켈 또는 카드뮴 등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용접공폐증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각종 발암물질에의 노출력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미코박테리아 감염

 

결핵 이외의 비정형 미코박테리아(mycobacteria) 감염도 오래 전부터 진폐증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2003. 7. 1. 시행규칙 개정시 요양이 필요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추가하였다.

 

 

미코박테리아에는 결핵성(Mycobacteria tuberculosis )과 비결핵성(Nontuberculous mycobacteriainfection, NTMB)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동일어로 비정형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도 부른다. 주로 만성 폐병변이 있는 환자에게 호발하며, 결핵보다 만성적인 임상경과를 가진다. 방사선 소견은 주로 폐의 전방부에 기관지 확장 및 결절 음영, 공동, 기강경화 및 섬유화의 소견을 보인다.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없고 주로 흙 등의 자연을 통하여 호흡기로 감염되므로 환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다. 항결핵제에는 치료효과가 없고, 부신피질호르몬 계통의 약물을 사용하나 대체적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 기관지 확장이 심하거나 병변이 진행될 경우에는 객혈을 동반한다. 균의 종류에는 M. kansasii, M. avium intracellulare, M. fortuitum, M. xenopi, M. chelonei 및 M. simia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