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란?
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폐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살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폐의 섬유화증'이라 한다.
굳은살처럼 굳은 것이 양파와 같이 겹겹이 쌓여 둥글게 된 것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결절은 좁쌀크기로 시작했다가 분진 작업중에 점점 꺼져서 쌀알, 콩알만 해지기도 하며 이러한 결절은 분진작업을 떠나도 계속 커질 수 있다. 결절은 흉부 X-선 사진에 흰 그림자(음영)로 나타나는데 보통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을 말한다.
「진폐근로자보험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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