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의 산재처리(과로사 산재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경험이 많치 않은 노무사님들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의 산재처리를 할 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술심리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술심리절차에 참석하지 않아되 되는 것일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필자의 견해는 "꼭 참석해야 한다" 입니다.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산재처리는 최초요양신청서와 재해발생경위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재해발생경위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등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산업재해(산재)로 승인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서류가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근로자 또는 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별도의 재해조사를 실시한 후, 근로자의 주장과 담당자의 재해조사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송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근로자 또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에게 심의회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주는데요. 문서의 내용은 "심의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문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니 출석할 필요는 없다", "출석하여 진술하려면 사전에 의견진술기회부여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진술 기회부여신청서 양식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본인의 업무(전문의, 전직관료,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가 있고,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판정 당일 3시간 내외의 한정된 시간에 결정하는 사건의 수는 10~20개에 이릅니다.
다시말해 한정된 시간에 서류의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짧은 시간이나마 정리된 자료와 설명으로 사안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주장하는 바를 전달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자 : 산재닷컴(산재.com)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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