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산재 특화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뇌출혈 심근경색(과로사) 산재를 신청한 후에
산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몇가지 준비사항을 적어볼까 합니다.
질병이 산재에 해당 하는지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줄여서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
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보통 판정위원 6명이 다수결에 따라
산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나 가족은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절차를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과로사)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최초요양신청서와 재해발생경위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재해발생경위서는
대부분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이제 산재신청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는
근로자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사고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재해경위서)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조사한 내용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보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근로자나 대리인인 노무사에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O월 O일에
산재인정여부를 결정할 심의회의를
실시한다는 문서를 보내줍니다
문서의 내용은
"심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문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니
출석할 필요는 없다"
"출석하여 진술하려면
사전에 신청서작성해서 제출하라"
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술심리(의견진술기회부여신청)는 참석해야 할까?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박노무사의 생각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본인의 업무(전문의, 전직 관료, 노무사 등)가 있고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판정 당일 3시간 내외의 한정된 시간에
결정하는 사건의 수는 10~20개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정위원회의 결정과정
한정된 시간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분은
짧은 시간에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정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질문의 논점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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