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과로사 정의·입증

과로사 산재 (심근경색 산재, 뇌출혈 산재) 판정 절차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5. 16:2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신청 절차,

다시말해  "뇌·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뇌·심혈관계 판정 절차

















1. 요양신청 (유족급여 청구) 접수


- 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해경위 및 의료기관 진단 내용을 확인




2. 질병명·발병 시기·발병 원인(사망원인) 확인



 1) 질병명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대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질병명과 질병코드 기준에 의하여 확인

       ※ 뇌졸중, 돌연사(급사), 심근증(심장근육병 중 I42는 질병명) 등은 질병명이 아님에 주의


2) 발병일

     - 업무와 연관성을 판단하여 발병 일을 판단 (주치의사, 진단서 작성 의사, 자문의사의 소견을 들어 확인)

     - 일반적으로 뇌 심혈관 질병은 발병 직후에 증상이 발현되므로 임상소견 및 증상의 경과 등으로부터 그 증상이 발현한 날을 발병 일로 판단

     - 오심, 구토, 두통 등 전조증상이 의심되고, 증상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전조증상이 확인된 날을 발병 일로 판단

     - 최초 증상 호소 일과 병원 진단이에 차이가 있어 증상 발현 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3) 발병 원인 (사망원인)

     - 임상소견, 부검 소견 등에 의해 확인

     - 발생 경위를 함께 확인 (진료기록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한 의사의 소견을 확인하고, 본인 또는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

     - 발생 경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취침 중 발생한 돌연사나 업무상 질병과 관련성이 희박한 추가상병은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질병과 사인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

     - 사망원인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치의사나 진단서 작성 의사의 소견을 확인


4) 기존 질병도 확인












3. 재해 발생 경위 확인


- 발병 시간 · 장소 및 발병 직후의 조치사항, 발생 직전의 업무내용, 동작, 계속 시간을 확인

- 재해자, 사업주, 동료 근로자 등을 통해 확인하고 소방서 응급출동 기록, 경찰서의 사건 조사 자료 등을 확인



4. 생활습관 및 건강 상태 확인



1) 생활습관 확인

   - 기호 : 흡연, 음주, 식습관 등

   - 취미 또는 여가활동 : 운동, 바둑, 낚시 등

   - 특별한 상황 : 업무 외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 가정불화, 금전채무 관계, 부업(농사, 장사 등) 등


2) 건강 상태 확인

   - 진료기록에 의한 초진 소견 및 최종 소견, 사망 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부검 소견

   - 채용 시부터 발병 시까지 건강진단 결과표

   - 과거 병력 자료( 특히, 고혈압, 동맥 경화증, 뇌혈관의 기형, 고지혈증, 당뇨병 등)

   - 평소의 건강 상태와 증상 및 가족력











5.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 실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업무 내용, 근무 경력, 전 직장 경력, 담당 직책 및 책임 정도 확인

- 업무 시간·강도, 출·퇴근 시간, 연장·야간 근무시간, 교대제근무, 작업 방법·강도 등

- 육체·정신노동 등 노무 형태, 내·외근 및 출장 여부, 휴게시간 등 확인



6. 의학적 자문


- 근로자의 질병 상태, 의학적 발병 원인 등에 대하여만 자문한다

- 업무 관련성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므로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소견은 기재하지 않는다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 재해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위와 같이

 뇌·심 혈관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

법에 기초한 서면 작성,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

현장 실사

의 복잡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율도

다른 업무상 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산업 재해는

그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승인율이 낮아도

 재해자분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노무사에게 사건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