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몸이 고달플 정도로 지나치게 일함.
또는 그로 말미암은 지나친 피로
를 "과로"라고 사전에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뇌. 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세부 판단 요령 에서는
과로의 판단을
급성 과로, 단기적 과로, 만성적 피로
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중 오늘은
" 급성 과로사로 인한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인정 기준 및 판단 요령" 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개정 - 빨간색 글씨는 개정사항)
급성 과로사 인정기준
산재 보험법 시행령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급성 과로사 판단 요령
1. 시간적, 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 상태가 명확하여야하고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3.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함)이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4.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질병의 특성상 병변의 발생과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상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사건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이어야 한다.
현재 산재 보험법에서는 만성 과로, 단기 과로
그리고 오늘 포스팅한 급성 과로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과로가 있다고 해석 을 하지만
현재 공단에서 판단하는 일반적 경향은
급성 과로 하나, 단기 과로 하나만을 가지고
과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만성 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이점 유념해서 과로성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입증 과정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무료 상담하세요.
'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 > 과로사 정의·입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의 이해 - 뇌,심혈관계 질병이란? (0) | 2019.09.09 |
---|---|
과로사 산재 (심근경색 산재, 뇌출혈 산재) 판정 절차 (0) | 2019.09.05 |
심근경색 뇌출혈 같은 과로산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꼭 참석해야 할까? (0) | 2019.01.08 |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처리 시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은? (0) | 2018.12.13 |
뇌출혈/심근경색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까요? (0) | 201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