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산재를 처리하다 보면
유족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는데
간혹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거나 학구적인 분들은
자세하게 물어보곤 한답니다
그중 뇌출혈 발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산재 처리 중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고
상당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에
뒤에 있는 사실(뇌출혈, 심근경색)이 발생할 때
이것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를 말할 때
'상당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하지 못한 것'을 배제합니다
문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산재법에서는
과로로 인해 뇌출혈이 생겼다면
과로 여부에 대해서는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 > 과로사 정의·입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성 과로사 산재 (심근경색 산재, 뇌출혈 산재) 인정 기준 및 판단 요령 (0) | 2019.09.05 |
---|---|
심근경색 뇌출혈 같은 과로산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꼭 참석해야 할까? (0) | 2019.01.08 |
뇌출혈/심근경색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까요? (0) | 2014.03.03 |
산재 과로사에 대한 오해 : 사인미상 혹은 사망에 대한 추정적 소견(예: 급성심근경색추정)은 산재로 인정되지 못한다 (0) | 2013.05.13 |
[과로사, 산재처리] 과로사 산재승인 정말 100%가 가능한가? (0) | 2011.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