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과로사 정의·입증

산재 과로사에 대한 오해 : 사인미상 혹은 사망에 대한 추정적 소견(예: 급성심근경색추정)은 산재로 인정되지 못한다

산재박영일노무사 2013. 5. 13. 22:38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몇가지 산재 과로사(산재 뇌출혈, 산재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오해들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분들이나 유가족 뿐만아니라 몇몇 노무사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산재과로사 첫번째 오해

"사인미상 혹은 사망에 대한 추정적 소견(예: 급성심근경색추정)은 산재로 인정되지 못한다" 는 것입니다.

 

물론 사인미상이나 사망에 대한 추정적 소견은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지 힘들다는 이유로 산재처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필자의 경우도 급성심근경색 추정 소견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산재승인을 최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래 사례를 보시면 추정적 소견에 대한 산재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팀장의 사직으로 인한 팀장업무를 대행하면서 업무가 가증되었던 점, 재해발생 직전 시말서 제출 등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점, 또한 공사 현장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망 전 1주일 간 시간외로 29.5시간 근무하였으며 사망전 1개월 간 의무 출근일이 21일 임에도 26일이나 출근했고 그 중 10일은 출장 외근을 수행했으며, 총연장근무시간이 80시간을 고려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사인 : 급성심근경색 추정) 되는 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을 승인 함

 

 

 

 

 


위 사례에서 보듯이 사인이 급성심근경색 추정이라도 과로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사인미상의 경우 망인의 건강상태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상태인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과로성질환의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경우에 산재승인율이 높은 편입니다. 기저질환 또는 위혐요인(고혈압 당뇨 등)이 없음에도 과로와스트레스가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형식의 논리 입니다.

 

 

 

반면에 추정적 소견은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이 사인미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말해 망인임 뇌심혈관질환을 일으킬만한 소인이 있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를 촉발시킬만한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리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는지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근에 산재승인을 받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의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 박영일노무사(상담전화 : 010-9567-0000, 상담시간 : 평일 09~19시, 상담 전화가 많습니다. 편리한 상담시간을 미리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