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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처리] 산재 과로사의 산재처리... 판례는 과로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6. 29. 21:22

 


[산재, 산재처리] 산재 과로사의 산재처리... 판례는 과로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과로성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승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시려면 본 "[산재, 과로사] 산재 과로사 등의 질병판정 절차에 대한 개정요구... 왜일까요?"를 보시면 산재법 개정요구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anjaeblog.com/100129033879

 

 

 

 

 

 

 

 


아래는 최근 산재 과로사 등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소개합니다

 

 

 


■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우리 법원의 최근까지 입장을 살펴보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88누10947, 1989.7.25.선고)고 하여 입증책임을 주장하는 자, 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고,

 

 

 


■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1누5433, 1991. 9. 10. 선고, 이후 다수)고 하여 판단기준은 당해 근로자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조건에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다.

 

 

 


■ 기존 질환자의 경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94누2565, 2000. 5. 12. 99두1124)고 하여 청구권자의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 그러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일뿐 아니라 사적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 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두7725, 2002.2.5)고 하여 사적요인의 관여정도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인과관계판단의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