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과로사 정의·입증

[산재상담]과로사_과로의 정도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9:56

과로사는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업무상과로가 근로자 사망의 원이 되어야 할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와 산재관련 법령은 상당인과관계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로가 있고 그 과로가 근로자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업무상과로와 재해발생(사망 또는 신체장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정되는 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업무상과로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과로의 정도, 과로의 증명 그리고 과로사의 업무를 할때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1.과로(업무과중)의 정도

과로가 당해 근로자의 기초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과로(업무과중)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하며 업무과중의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과로가 기초질환을 악화시키는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먼저 과로(업무과중)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며 업무과중의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수행한 직무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연령과 건강,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의 원인이 되었고, 이 과로로 말미암아 고혈압증세가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결국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한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훨씬 과로의 기준이 완화되어 해석되는 것이다.

▼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과로가 기초질환을 악화시키는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기초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로가 기초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하고 있으며, "망인은 오래 전부터 비형바이러스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어 있었는데, 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축적된 결과,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어 결국 간암 및 임파선절이로 발전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위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