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과로사 정의·입증

[산재상담]산재신청을 하기전에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9:53

산재신청을 꼭 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글이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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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기타 과로성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신청이나 유족보상청구 등을 하기 전에 최초 신청(청구)시부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2001년 들어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라며 접수된 사건은 총 990,077건 이었는데, 이 중 9,900여건이 불승인(부지급)되었다. 불승인(부지급)된 사건 중 3,148건의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가 제기되었는데, 불과 9%에 해당하는 274건만이 취소되었고, 1,168건의 재심사청구(노동부)사건 중 6.9%에 해당하는 71건만이 취소되었으며, 768건의 행정소송결과 32.4%에 해당하는 66건이 취소되어, 총 취소된 건이 511건으로 불승인처분건 대비 5.1%, 전체 처분건 대비 0.05% 불과하였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업무상재해여부에 대한 공단지사에서의 최초 불승인(부지급)결정이 공단에의 심사청구나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의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번복(취소)율이 낮고, 행정소송에서의 취소율은 비교적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최초 결정기관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심사․재심사청구제도가 공단내부규정이나 시행규칙에 제약을 받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반면에 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시행규칙이나 공단내부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여하튼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최초 결정기관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해근로자와 가족은 엄청난 시간적 ․ 정신적 ․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나 가족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최초결정시에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도록 적극적인 입증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실무적으로 볼 때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간질환, 돌연사, 사인미상 등 과로성 질병이나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더구나 최초 신청 ․ 청구시 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은(부득이 공단에서 인정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초 질병 발생시점부터 산재보험에 정통한 공인노무사 ․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