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내용 파악에 회사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과로한 사실이 있고,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과로와 관련이 있으면 유족보상을 받는 것이지, 회사 협조가 무슨 필요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로사 인정에는 사용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더구나 죽은자는 말이 없고, 유족들은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을 소상히 알 수는 없으므로 사망자가 얼마나, 어떻게 과로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결국 사망한 사람의 업무 내용, 업무 시간, 업무의 강도, 업무수행 방법, 업무상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 직장에서 자료나 설명을 얻지 못하면 과로를 입증할 수 없게 된다.
▼ 과로사 인정돼도 회사에는 피해 없습니다.
간혹 유족급여 신청에 거부감을 보여, 아예 유족급여신청서 회사 날인란에 도장 조차 찍어주지 않는 곳도 있다. 추측건대, 과로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 회사가 직원을 혹사했다는 낙인이 찍히거나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과로사가 인정되면 노동부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등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로라는 것은 객관적인 업무의 과중 이외에도 개인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과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 과실로 되지는 않는다. 또 과로사가 있었다고 해서 행정관청의 제재를 받을 법적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은 없다. 약간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직접 배상하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안다면 회사가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 > 과로사 정의·입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산재처리] 산재 과로사의 산재처리... 판례는 과로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 2011.06.29 |
---|---|
[산재상담]과로사_뇌혈관 및 심장질환 (0) | 2009.05.24 |
[산재상담]과로사_과로의 정도 (0) | 2009.05.24 |
[산재상담]과로사 판정시 실무적인 고려사항 (0) | 2009.05.24 |
[산재상담]산재신청을 하기전에 (0) | 200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