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산재닷컴(산재.com)통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 산재심사 청구를 의뢰하셨는데요.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화학플랜트 설계 시공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경남 OO군 소재 화학플랜트 업체에서 화학플랜트를 설계하고 시공하던 중 2013년 8월 현장부근 숙소에서 숙박 도중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의 재해조사와 부산지역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부지급 결정을 내렸는데요.
"업무량의 변화, 업무시간의 증가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의 사실이 없는 점, 발병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돌발적인 사고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점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부산지역질병판정위원회의 부지급결정의 요지였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요.
망인이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는 망인 차량의 하이패스기록, 회사 세콤기록, 현장의 경일지와 경비자의 진술서, 회사 관계자의 진술 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화학플랜트의 설계와 현장 감독을 함께 수행한 점, 그 밖에 다른 개별 프로젝트도 병행하여 수행한 점, 플랜트 공사의 완료가 지체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자 : 박영일노무사(상담전화 : 010-9567-0000, 상담시간 : 평일 09~19시, 상담 전화가 많습니다. 편리한 상담시간을 미리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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