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산재 사건

[뇌경색, 산재닷컴 산재승인사례] 고속버스 회사 관리자의 뇌경색 산재처리

산재박영일노무사 2013. 3. 6. 19:19

산재닷컴(산재.com)에서 승인 받은 고속버스 회사 관리자의 뇌경색 산재처리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이름 : 이OO / 남, 58세

 

 

1. 재해발생경위

2009년 3월 30일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이 떨리면서 손등이 돌아 가는 등의 심각한 마비증세 발생.

 

 

2. 진단내용

가. OO병원 : 3월 30일 - ① 뇌경색 급성 ② 고혈압 ③ 당뇨 ④ 우측 부전 마비 판정

나. OO대학교병원 : 4월 27일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판정

 

 

 

3. 업무상 과중 부하 여부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가. 근무기간 : 10년

나. 근무시간 : 08:00~19:00 – 10시간 정도(1일)

(보통 퇴근 후 22시까지 전화를 연결하여 업무를 봄)

다. 업무내용 :

OO고속관광 OO 사무소에서 관광용 차량 일체에 대한 인 허가 및 등록업무, 차량 관리 업무, 기사 관리 업무, 급여 지 급, 회사 노무업무(사고 및 산재처리 업무) 등 전반적인 업 무 담당.

라. 업무 밀도 : 20대→ 40대 이상으로 늘어남(2009년 기준)

마. 기존질환 :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나 OO의원에서 꾸준히 약처방을 받으며 건강 관리를 하여 왔음.

급격한 환경변화

가. 발병일 : 2009년 3월 30일 오전(월요일)

나. 급격한 환경 변화일 : 2009년 3월 27일 오후(금요일)

공과금 미납문제와 기사들 급여 지급 문제로 서울의 OOO 사장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고성이 오고 갔으며, 통화 후 얼 굴이 벌개 지고 혈압이 오르는 듯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고 큰 숨을 몰아 시면서 현기증 발생 함.

당일 일찍 퇴근하여 우황청심환을 먹음.

만성 과로

스트레스

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

갈등 조정자의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각종 사 고 등의 업무적 돌발 사태에 자주 직면하다 보니 업무 긴장 도가 항상 존재 함.

여직원도 힘들다고 그만두어 피재자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

나. 기사들의 급여 지급 문제

서울 OOO 사장으로부터 기사들의 급여가 제때에 지급되 지 않아 기사들의 불평과 불만을 중간에서 모두 감당해야 했음.

다. OOO 사무소의 운영비 지급 문제

서울 본사에서 각종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각종 체 납 청구서 등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 근수 사장과 갈등관계에 있었음.

라. OOO 사장의 성격

OOO 사장의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난폭하고 일방적이라 기사들과 마찰이 심했으며, 성격이 온순한 피재자로서는 이 러한 사장으로부터 많은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 달려야 했음.

마. 피재자 본인의 급여 지급 문제

OOO 사무소의 책임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월 급여로 100만 을 지급 받았으며, 이러한 급여도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음.

[첨부 1. 급여 내역]

바. 심리적 압박을 초래한 특별한 사건

피재자 본인이 두레고속관광에 소개 시켜 주어 일을 해온 OOO’ 기사의 차량을 OOO 사장이 강제로 정산하여 빼 앗은 사건이 발생하여 엄청난 고통과 미안한 마음에 시달 렸음.

결 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적어도 업 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그 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되었다 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 이 직무 과중이나 업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 피재자의 경우 ① 월 100만원의 박봉에 시달리며 총 책임자 로 근무하여 왔으며 ② 그동안 업무 자체의 스트레스(사고 처리나 갈등 조정자) 및 ③ 기사들의 급여 지급 문제와사무소 운영 문제,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OOO 사장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27일 급여 지급 문제로 사업주와 수 십 통의 전화 통화 후 좋지 않은 신체의 변화가 발생하였 고, 3월 30일에 급성 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이는 업무 스트레스가 피재자의 자연경과적인 질병의 진행속도를 급격 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산재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