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산재 사건

[산재보상, 산업재해] 어선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0. 24. 12:09

 


[산재보상, 산업재해] 어선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닷컴에서 진행중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재닷컴에서 수임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동료의 사망을 목격한 어선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재해 경위

피재자는 2010.8.0. 서해 부근에서 조업 중에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상황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기 위해 그물을 감는 작업을 하던 중 배가 뒤집혔고, 동료 1명이 익사하였습니다.

 

 

 

 

피재자는 13시간여 동안 표류하다가 구조되었으나, 사망한 동료의 사망 당시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등의 환각, 환청, 불안, 불면 등의 증세가 계속되어 산재닷컴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산재처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사고 발생 후 6개월 정도 이내에서 상병의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기간의 관련 의무기록과 전문의의 소견을 참조로 이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