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진폐유족보상] 진폐요양중 사망한 피재자의 산재처리
산재닷컴에서 진행중인 진폐유족의 산재처리에 관한 사건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경위
망인은 1968. 9. 14. 부터 1979. 10. 30. 까지 약 11년 1개월 동안 OO공사OO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1991. 9. 27.부터 1992. 6. 1. 까지 약 8개월 OO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자입니다.
2000. 10. 정밀검사 결과 요양 판정을 받고, 2000년 이후 OO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2011. 2. 11. 동해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결정기관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2010. 9. 10. 흉부 CT의 결과 진폐병형은 1/1, p/q, 폐섬유화증(양폐하)다. 2011. 2. 11. 단순 흉부 Xray 사진은 진폐와 약간의 폐렴소견이 관찰되나 진폐 1/1 및 F0로 보아 진폐와 사망과는 무관하리라 생각합니다”는 소견에 따라 진폐유족보상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망원인
직접사인 : 급성심폐부전, 중간사인 : 중증폐렴,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3. 대응방향
망인의 진폐전문 병원에서 치료한 의무기록, 진폐증이 증악된 내용, 심폐기능 저하 등을 증명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사건 담당 : 박영일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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