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업무수행 중 사고
근로자가가 출퇴근 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재적용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법규정과 결정례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출장 중 사고의 인정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즉,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아닌 경우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 퇴근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결정례
퇴근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피재자가 동료근로자에게 월급봉투를 전달한 후,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출장지에서 출발하여 통상 사업장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일반적 순로에 이르기 전에 재해를 입은 것으로 출장 도중 순로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사적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부 - 1043, 20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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