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출퇴근중 재해 1편_형평성이 문제이다(http://blog.naver.com/sanjaecom/60210574996)"라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다른 출퇴근재해의 산재인정(산재승인)에 대해 몇가지 견해를 적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퇴근재해가 소송에서는 인정이 쉽다는 애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인정(산재승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출퇴근 재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은 ‘합헌’ 의견, 5명은 ‘위헌’ 의견으로 2/3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중 산재 승인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소송의 소송 승인율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 관련 행정소송 건수는 연간 50건 내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의 산재불승인에 대한 소송의 근로자 승소율은 2013년 기준으로 약 23%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의 승소율이 약 15%인 점에 비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차이입니다. 저자 : 산재닷컴(산재.com) 박영일노무사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의 산재승인율은 95% 정도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승인율은 대략 40%정도입니다.
자, 포스팅을 마무리해야 겠는데요. 소송에서 출퇴근 중 재해는 소송에서 산재인정이 쉽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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