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산재 출퇴근중 재해 4편_ 출퇴근 중 재해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어떻게 산재처리할까?

산재박영일노무사 2014. 3. 27. 10:58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산재처리 승인)에 관련된 포스팅을 계속할까 합니다.

이전의 포스팅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좁게 보지만​ 법원에서는 넓게 보고 있다. 출퇴근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출퇴근 중 사고로 산재불승인이 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 볼만 하다. ​

 

 

 

 

그렇다면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승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리라 봅니다.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하였는지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산재승인)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


❍ (1단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충족 여부 판단
 - 통근버스 이용 등 출퇴근 수단 및 경로 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 (2단계)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유보되었는지 여부 판단
 -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 산꼭대기 공사현장 등 오지(奧地)의 사업장과 같이 출퇴근 경로가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시간적·거리적으로 대중 교통수단 활용이 불가능하여 자가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이른 아침에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없어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경로도 가장 가깝고 적은 시간이 걸리는 도로를 선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