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
여기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른바 산재법)이 이렇게 규정하였다고 하니 그럴 수 있다고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은 산재법과 유사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은 출퇴근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에서 각종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고, 2013년 11월엔 국회 입법조사처가 '출퇴근재해의 쟁점과 입법 과제' 보고서(파일은 본 포스팅에 첨부되어 있습니다)에서 출퇴근 산재 적용과 관련해 공무원과 다른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헌재에서 산재법에 위헌성이 내재돼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출퇴근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관련 법률도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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