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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사망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사례_박영일노무사

산재박영일노무사 2014. 9. 17. 15:06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저자가 작년 부터 수행한 과로사(뇌출혈 또는 심근경색) 산재처리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화학플랜트 설계 시공업체 이사의 산재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산재승인]을 이끌어 냈고, 이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공무상재해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유족보상통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망인은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재해임을 주장한 내용

  첫째, 망인이 잦은 야간 연장 근무를 수행한 점

  둘째, 망인의 업무가 중간관리자로서 지자체 내부의 갈등을 조절하는 일로서, 망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대한 점 등 이었습니다. ​


​참고로 저자는 공인노무사이고,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며 질병과 사고 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자 : 박영일노무사(상담전화 : 010-9567-0000, 상담시간 : 평일 09~19시, 상담 전화가 많습니다. 편리한 상담시간을 미리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