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두개강내 출혈, 간내담석, 간농양, 패혈성 쇽, 위장관 출혈 발병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02
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2000구227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망인은 약 60세에 달한 여자로서 평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은 가정사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점, 졸업철에 즈음한 손님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던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00. 2. 하순경 가정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졸업철을 대비한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두개강내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추단됨(적극)

나. 간내담석증이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농양이나 패혈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고, 신체의 전반적인 영양상태의 불균형이나 면역저하의 상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나이나 건강조건 및 신체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평소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간농양이나 패혈증은 간내담석증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간내담석증, 간농양, 패혈성 쇽, 위장관출혈, 급성신부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소극)

【당 사 자】원고, 망 이○○의 소송수계인 임○○외 4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피고가 2001. 6.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두개강내 출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이○○은 1989. 10. 1.부터 한정식 음식점 ‘석란’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00. 3. 8. 09:00경 식당 방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세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1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으로 전원되어 “두개강내 출혈, 간내담석, 간농양, 패혈성 쇽, 위장관출혈, 급성신부전”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0. 6. 16.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한 이○○의 같은해 3. 28.자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은 2000. 8. 19. 17:50경 사랑의 병원에서 선행사인 뇌졸중,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심정지 및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인정
⑴ 업무관계
㈎ 위 음식점은 당시 약 38~4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그 중 16~17명이 주방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망인은 밥, 만두, 식혜, 콩국수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였으나, 부수적으로 다른 조리원들이 만들어 놓은 비빔밥 등의 음식재료를 그릇에 담는 일을 하였다.
㈏ 망인은 월 4회 휴무하였고, 위 음식점의 일일근무는 대략 09:00경까지 출근하여 09:30부터 10:00까지 아침식사, 10:00부터 14:30까지 영업준비 및 영업, 14:30부터 15:00까지 점심식사, 15:00부터 17:00까지 휴식시간, 17:00부터 21:00 내지 21:30까지 영업준비 및 영업, 영업마무리를 하였다.
㈐ 위 음식점은 1일 200~300명의 손님이 왔으나, 인근에 연세대학교 등 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등 중고등학교가 많아 2000. 2. 하순경부터의 졸업철에는 손님이 2~3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해 2. 28.에는 약 800명의 손님이 왔다. 그리하여 위 음식점은 졸업철을 대비하여 주방 4명, 홀 4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일시 채용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망인과 같은 조리원의 일거리는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2000. 2. 28.은 06:50에 출근)
㈑ 망인은 연희동에 살다가 2년 전에 안산시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안산 집에서 07:00경 출발하여 09:00경 위 음식점에 도착하고, 21:30경 퇴근하여 23:30경 집에 도착하는 통근하였다.
㈒ 망인은 2000. 3. 7.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위 음식점에서 잠을 잔 후 같은 해 3. 8. 09:00경 작업준비를 마치고 작업을 하려고 방에서 일어나는 순간 쓰러져 세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10. 혼수상태가 되어 같은 해 3. 13. 위 안산병원으로 전원하여 패혈성 쇽 및 급성신부전은 서서히 치유되었으나 두개강내 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는 지속되었으며, 같은 해 6. 29. 사랑의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8. 19. 사망하였다.
⑵ 건강관계
㈎ 망인은 1940. 10. 30.생으로 59세 4개월 남짓된 여자로 1998. 11. 간질성 간염을 앓은 적이 있고, 1999. 9. 2.경 신체검사에서 비만관리(비만도 180), 속발성 고혈압관리(141/80mmHg), 간기능 및 당뇨관리의 판정을 받았다.
㈏ 망인은 2000. 2. 20.경 가정불화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위궤양치료제를 복용하였다.
⑶ 상병관계
㈎ 망인의 두개강내 출혈은 뇌실질내 출혈로서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증 및 이로 인한 쇽으로 인한 것인지, 별개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즉 패혈성 쇽은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 간내담석증이 담낭염이나 담도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런 담도계 염증이 간농양이나 패혈성 쇽의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이다. 망인의 간농양은 화농성간농양인 점에 비추어 급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패혈성 쇽의 증상 중 구토, 설사, 장마비, 스트레스성 궤양은 상부위장관출혈을 발생시킨 수 있고, 패혈성 쇽의 부작용으로 흔히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 간내담석증은 전반적인 영양상태의 불균형이나 면역저하된 상태에서 간농양이나 패혈증 등의 합병증을 더 잘 유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나. 판단
⑴ 망인은 약 60세에 달한 여자로서 평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은 가정사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졸업철에 즈음한 손님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00. 2. 하순경 가정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졸업철을 대비한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두개강내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두개강내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⑵ 반면, 간내담석증이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농양이나 패혈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고, 신체의 전반적인 영양상태의 불균형이나 면역저하의 상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나이나 건강조건 및 신체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평소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간농양이나 패혈증은 간내담석증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간내담석증, 간농양, 패혈증 쇽, 위장관출혈, 급성신부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⑶ 따라서 망인의 두개강내출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만, 간내담석증, 간농양, 패혈성 쇽, 위장관출혈, 급성신부전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두개강내 출혈”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간내담석, 간농양, 패혈성 쇽, 위장관출혈, 급성신부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박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