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당초상병(제12흉추체 압박골절, 하반신마비 등)으로 요양중 오토바이사고로 “뇌교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04

대법원 2001. 1. 20. 2000두869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뇌교조직 내에 출혈이 일어나 종괴를 형성하면서 뇌조직을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동맥류와 혈관기형 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10만명당 9명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위 망인에게서 외상 흔적, 동맥류, 혈관기형 등이 발견된 바는 없고, 치통과 뇌교출혈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망인은 최초 재해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방광제거의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신장결석, 만성신우염, 요로감염 등이 발병하고, 그로 인하여 혈압이 과도하게 상승됨으로써 뇌교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김○○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00. 10. 5. 선고 2000누788 판결

〈주 문〉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구○○는 소외 호남탄좌개발 주식회사의 채탄광부로 근무하던 중 1975. 5.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제12흉추체 압박골절, 제12늑골 골절, 제1,2요추횡돌기 골절, 하반신마비, 복부뇨루, 둔부 족부 욕창, 우측신장 결석, 만성 요로감염”으로 요양치료를 받아오다가 1998. 6. 1. 장애인용 오토바이를 타고 치과치료를 받으러 가던 중 뇌교출혈을 일으켜 1998. 6. 5. 사망하였다.
나.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8. 10. 1. 위 망인의 사망이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은 최초 상병인 제12흉추체 압박골절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고, 이에 따라 신장결석, 만성 신우염, 요로감염 및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이 유발되고, 그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고 그것이 뇌출혈로 이어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의 최초 상병과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고, 위 망인의 사망당시 연령 등에 비추어 볼때 그 정도의 연령이면 상병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뇌출혈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최초 상병의 치료와 무관한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가다가 뇌출혈을 일으켰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⑴ 위 망인은 1932. 1. 3 생으로서 1975. 5. 12. 위 ○○탄좌개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채탄광부로 근무하던 중 1975. 5. 29. 탄광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제12흉추체가 압박골절되고, 그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하반신 마비의 부작용으로 방광에 염증이 악화되어 방광제거수술 및 배뇨를 위한 폴리에틴렌 튜브 삽입술을 시술받았고, 1984. 경에는 하반신 마비 및 방광제거 등의 후유증인 신장결석, 만성신우염, 요로감염 등이 악화되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신장결석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1985. 경부터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여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아 왔다.
⑵ 그 후 위 망인은 만성적인 신우염, 요로감염 및 그에 따른 고열과 혈압상승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고, 사망할 무렵에 이르러는 그 발생 빈도가 잦아졌다.
⑶ 위 망인은 최초 재해시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광주 동구 불노동 소재 박외과등의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아왔다.
⑷ 위 망인은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네바퀴가 달린 장애인용 오토바이를 특별히 주문하여 외출시에 사용하였는데, 위 오토바이 운전에 특별한 주의나 긴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⑸ 위 망인은 사망할 무렵 치통이 있어 1998. 6. 1. 요양치료 담당 의사인 소외 박○○의 허락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과치료를 받으러 가던 중 뇌교출혈을 일으켜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998. 6. 5. 사망하였다.
⑹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을 진료한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소외 송○○는 그 소견서에 “위 망인은 내원 당시 혈압이 210/110㎜Hg로 혈압상승에 의한 뇌교부위출혈이 발생하엿을 것으로 사료됨, 척추손상 환자는 방광기능에 장애를 보이고, 방광기능 장애가 지속될 때 요로감염이 당연히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방광뇨관역류가 발생되고 이는 곧 폐쇄성 신질환으로 진행되며, 폐쇄성 신질환의 증상의 하나로 고혈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내원 당시 소변검사상 단백뇨, 백혈구 양성소견과 혈중 비유엔(Bun)/씨알(Cr)이 50/3.6의 수치를 보여 짐작할 수 있었음. 하반신 마비로 인한 다년간의 투병생활이 혈압상승의 또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위 박정서는 그 소견서에 “위 망인은 만성신우염으로 간헐적인 혈압상승과 혈뇨독 증세가 유발되고, 투병과정 중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와 정서불안 증세 등으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뇌혈관 질환 돌발사유를 유발할 수 있는 환자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⑺ 뇌교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뇌교조직 내에 출혈이 일어나 종괴를 형성하면서 뇌조직을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동맥류와 혈관기형 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10만명당 9명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위 망인에게서 외상 흔적, 동맥류, 혈관기형 등이 발견된 바는 없고, 치통과 뇌교출혈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하나, 이때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추가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최초 재해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방광제거의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신장결석, 만성신우염, 요로감염 등이 발병하고, 그로 인하여 혈압이 과도하게 상승됨으로써 뇌교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승욱 박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