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1. 12. 6. 2001누68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최초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편마비에 의한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건강악화는 혈압조절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는 있으나 두개강내출혈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별도의 질환임
【당 사 자】원고(항소인), 안○○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01. 4. 6. 선고 99구1386 판결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고○○는 1996. 8. 7. 주식회사 새물에 고용되어 위 회사 공장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997. 5. 15. 08:20경 위 공장 앞에서 위 회사소속의 지게차가 위 고○○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흡인성 폐렴 및 장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한 다음,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언어장해, 운동장해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고, 1997. 7. 11.부터 12. 10.까지 아남신경외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1998. 3. 8.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요양가료 중 1996. 6. 12. 09:00경 직접사인 두개강내출혈, 중간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위 고○○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9. 9. 28.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망인은 산재승인 상병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그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 장출혈 등의 장기치료과정에서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져 기존질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 치료경위 및 장해정도
㈎ 1997. 5. 15. 08:20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636의 1에 있는 위 회사공장 앞에서 위 회사 소속의 지게차가 망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망인 운전의 승용차가 공장건물 실험실 벽에 부딪히면서 망인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약 15일정도 의식불명인 상태로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위 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또다시 장출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 1997. 6. 16.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언어장해, 좌반신마비 등에 관한 재활치료를 받은 후 1997. 7. 11. 아남신경외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2. 10.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한 후, 같은 달 11.부터 1998. 3. 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치료종결 당시 좌반신마비, 실인, 조음장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장애, 관절의 경축, 우측 시신경 손상 등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피고는 망인을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로 수시개호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2급)로 결정한 후 현존하는 장해등급 제2급에서 망인의 기존장해인 좌측편마비를 기존장해 9급으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⑵ 망인의 병력 및 건강상태
㈎ 망인은 위 산재사고가 있기 전부터 고혈압성 뇌출혈의 기존 질병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증으로 인하여 경도의 좌측편마비가 존재하여 상당한 정도로 노무가 제한되어 있었다.
㈏ 망인은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종료한 이후의 건강상태는 좌측팔다리가 마비되고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인근 약국에서 혈액순환제와 혈압강하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등 고혈압의 기존증은 계속적으로 존재하였다.
다. 판단
위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체력이 약화되어 혈압조절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인정사실들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의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편마비에 의한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건강악화는 혈압조절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는 있으나 두개강내출혈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대한 치료 종결 후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뇌의 반대편 부위에서 발생한 두개강내출혈의 경우 외상성 경막하출혈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별도의 질환이며, 망인의 치료 종결당시의 상태로 보아 망인에게 발병된 두개강내출혈은 혈압강하제와 혈액순환제의 복용 여부와 관련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두개강내출혈은 기존증인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재강 강신중
【판결요지】
최초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편마비에 의한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건강악화는 혈압조절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는 있으나 두개강내출혈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별도의 질환임
【당 사 자】원고(항소인), 안○○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01. 4. 6. 선고 99구1386 판결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고○○는 1996. 8. 7. 주식회사 새물에 고용되어 위 회사 공장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997. 5. 15. 08:20경 위 공장 앞에서 위 회사소속의 지게차가 위 고○○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흡인성 폐렴 및 장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한 다음,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언어장해, 운동장해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고, 1997. 7. 11.부터 12. 10.까지 아남신경외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1998. 3. 8.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요양가료 중 1996. 6. 12. 09:00경 직접사인 두개강내출혈, 중간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위 고○○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9. 9. 28.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망인은 산재승인 상병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그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 장출혈 등의 장기치료과정에서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져 기존질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 치료경위 및 장해정도
㈎ 1997. 5. 15. 08:20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636의 1에 있는 위 회사공장 앞에서 위 회사 소속의 지게차가 망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망인 운전의 승용차가 공장건물 실험실 벽에 부딪히면서 망인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약 15일정도 의식불명인 상태로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위 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또다시 장출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 1997. 6. 16.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언어장해, 좌반신마비 등에 관한 재활치료를 받은 후 1997. 7. 11. 아남신경외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2. 10.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한 후, 같은 달 11.부터 1998. 3. 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치료종결 당시 좌반신마비, 실인, 조음장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장애, 관절의 경축, 우측 시신경 손상 등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피고는 망인을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로 수시개호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제2급)로 결정한 후 현존하는 장해등급 제2급에서 망인의 기존장해인 좌측편마비를 기존장해 9급으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⑵ 망인의 병력 및 건강상태
㈎ 망인은 위 산재사고가 있기 전부터 고혈압성 뇌출혈의 기존 질병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증으로 인하여 경도의 좌측편마비가 존재하여 상당한 정도로 노무가 제한되어 있었다.
㈏ 망인은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종료한 이후의 건강상태는 좌측팔다리가 마비되고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인근 약국에서 혈액순환제와 혈압강하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등 고혈압의 기존증은 계속적으로 존재하였다.
다. 판단
위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체력이 약화되어 혈압조절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인정사실들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의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편마비에 의한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건강악화는 혈압조절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는 있으나 두개강내출혈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대한 치료 종결 후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뇌의 반대편 부위에서 발생한 두개강내출혈의 경우 외상성 경막하출혈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별도의 질환이며, 망인의 치료 종결당시의 상태로 보아 망인에게 발병된 두개강내출혈은 혈압강하제와 혈액순환제의 복용 여부와 관련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두개강내출혈은 기존증인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재강 강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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