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2. 26. 2001두8230 유족급여 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됨. 그리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임(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0. 9. 22. 2000두 3627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서○○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01. 8. 31. 선고 2000누1420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0. 9. 22. 2000두3627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63세의 고령이던 망인이 24시간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맞교대 근무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실직의 염려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한편, 겨울철에도 순찰업무 등을 위하여 바깥의 추운 날씨에 계속 노출되어야 하는 경비원 업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망 당일에도 최저기온 영하 7.7℃의 추운 날씨속에 경비초소 순찰업무를 마치고 갑자기 자신의 따뜻한 경비초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심한 실내외 온도차에 노출됨으로써,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세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실질내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망인의 고혈압증세가 자연발생적인 과정을 통하여 뇌실질내출혈로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망인의 고혈압증세가 뇌실질내출혈로 악화된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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