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자동차 부품업체 생산직 근로자 "뇌경색,뇌헤르니아"로 사망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08

부산지방법원 2002. 5. 9. 2001구72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경색은 뇌조직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산소 및 영양공급이 두절되는 뇌허혈상태로 인하여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증상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흡연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맥경화증이 유발되거나 그 진행이 촉진되어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게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맥경화증의 합병증이 유발되거나 그 진행이 촉진되어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음

【당 사 자】원고, 조○○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母)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2. 25.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0-4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산업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 조립2반 조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5. 8. 소외회사에 출근한 직후 두통을 호소하다 같은 날 09:00경 조퇴를 한 후 회사통근차를 타고 자택에서 간 다음 가족들에 의해 2000. 5. 8. 11:34경 구급차를 타고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중병원 응급실로 가서 소뇌부분에 뇌출혈(지주막하 출혈)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고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의식을 잃게 되어 같은 날 14:00경 부산대학교병원 도착당시 호흡마비로 완전 혼수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던 중 2001. 5. 9. 14:26경 선행사인 뇌경색, 직접사인 뇌 헤르니아(탈출, Hernia, 두개골 내부의 압력이 극도로 높아지면 대뇌와 소뇌 사이에 있는 단단한 막의 틈이나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대후두공 쪽으로 뇌의 일부가 함입하는 현상)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 조○○가 20001. 5.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해 산재보험법이라 줄여 쓴다)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대상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2001. 7. 20. “사망이전 일주일 동안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MRI상 혈관이 전반적으로 좁아져 있어 고혈압에 의해 손상된 뇌혈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산대학교 병원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피고의 부산지사 자문의사도 본 질환이 업무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보험급여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01. 11. 22.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11. 26.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8.경부터 소외회사에서 근무함에 있어 오전 6:16경에 집에서 출발하여 오후9:20경에 집에 도착할 때까지 15시간 이상을 업무수행 및 촐퇴근에 사용하였고 나아가 일주일에 4일간이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담당한 업무도 약 50개 정도의 공정을 거치는 조립업무로서 극도로 정신을 집중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누적적으로 받았다.
위와 같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의 뇌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 고혈압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 뇌경색증이 발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반대로 업무외 재해라고 하여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망인은 1988. 2. 25. 국방부에 등록된 군수업체로서 매년 3, 4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공개입찰한 군차량 소모품(윈드실드, 와이퍼, 조인트, 천마쇼파)을 수주받아 제조하는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후 조장 1명과 조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립2반에서 근무하면서 199년경에는 조장이 되었는데, 와이퍼모터를 생산하는 조립2반의 작업내용은 각 임가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바구니에 담아 작업대 옆에 두고 일어선 상태에서 발을 사용하여 자동기계를 조작하여 모터 및 와이퍼 본체에 볼트구멍을 내고 볼트를 사용하여 이를 조립하여 다시 바구니에 담는 단순반복공정으로 조장인 망인과 조원인 다른 종업원들 사이의 업무내용이 동일하였으며 그 작업강도는 일반근로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
㈏ 소외회사는 부산 사사우 덕포동에서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로 이전하였는데, 망인은 06: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집에서 출발하여 회사통근차인 15인승 승합차를 타고 07:10경 회사에 도착하였고, 12:10부터 12:50까지 40분은 점심시간, 10:00 및 15:00부터 각 10분은 휴식시간이어서 하루 중 작업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8시간이며,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일주일에 평균 4회(월, 화, 목, 금)에 걸쳐 저녁식사 후 17:20부터 20:2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였다.
㈐ 소외회사는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매년 3, 4월에 수주받은 차량소모품을 매년 10월경이면 납품이 완료되므로 위 기간동안에는 일주일에 4일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였으나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연장근무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경우 2001년 1월에는 20일 출근에 연장근무가 없었고, 2001년 2월에는 22일간 출근에 연장근무가 없었으며, 2001. 3월에는 23.5일 출근에 연장근무 36시간, 2001년 4월에는 23일간 출근에 연장근무 45시간이 있었고, 사망한 2001년 5월에는 2, 3, 4, 7일 4일간 출근에 연장근무 9시간을 하였고(수요일인 3일은 연장근무 안함)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토요일로 전일휴무, 6일은 일요일로 휴무하였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
㈎ 망인은 1951. 2. 20.생으로 신장 144cm, 체중 63kg의 비만체질로 1998. 6. 2. 및 1999. 4. 29. 실시된 정기건강검진결과 정상소견으로 나타났으나 2000. 4. 6. 실시된 정기건강검진결과 140/100mmHg으로 나타나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1. 1. 26.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된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148/90mmHg로, 부산 서구 암남동 7-2 소재 마리아수녀회구호병원에서의 검진결과 2001. 3. 24.에는 170/110mmHg, 2001. 3. 26.에는 160/100mmHg으로 각 나타났으며, 사망한 날 한중병원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220/140mmHg와 170/120mmHg로 고혈압이었으나, 2001. 3. 24. 마리아수녀회구호병원에서 2주간의 약물처방을 받은 외에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 망인은 2001. 5. 5. 및 2001. 5. 6. 이틀을 쉰 뒤 2001. 5. 7.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동료근로자에게 체한 것 같다고 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상이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3시간의 연장근무까지 한 후 퇴근하였고, 2001. 5. 8. 소외회사에 출근한 직후 두통을 호소하다 작업을 하지 않은 채 09:00경 소외회사에서 조퇴를 한 후 회사통근차를 타고 자택으로 간 다음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여 가족들에 의해 200. 5. 8. 11:34경 한중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촬영결과 소뇌부분에 뇌출혈(지주막하 출혈)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고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14:00경 부산대학교병원 도착당시에는 호흡마비로 완전 혼수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던 중 2001. 5. 9. 14:26경 선행사인 뇌경색, 직접사인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렀다.
⑶ 의학적 소견 및 보고
㈎ 2001. 3. 26. 망인을 진료한 마리아수녀회구호병원 담당의사 조한진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추정되며 혈압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혈압상승이 올 수도 있고 방치시 심각한 뇌혈관, 심혈관계의 합병증이 올 수 있어 2주간의 약물처방을 하였으며, 고혈압환자의 경우 혈압상승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고 또한 뇌혈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뇌순환 자동능력이 손상되어 있어서 급성 뇌경색이나 허혈 발작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뇌출혈, 뇌경색의 전조로 손발저림, 마비, 어지러움, 심한 두통, 구토증상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 한중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망인이 3일전부터 왼쪽 머리에 두통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심해지면서 당일(2001. 5. 8) 수차례 구토를 하였다는 가족들에 대한 문진결과와 C/T 촬영결과를 종합하여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하고 부산대학교병원을 전원시켰다.
㈐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의사 조한진의 진술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될 당시 망인은 이미 호흡마비로 완전 혼수상태로서 자발적인 안구운동이나 상하지 운동을 전혀 없었으며 동공은 약측 모두 3mm로 확장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대광반사는 정상에 비하여 감소된 상태였고 통증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심정지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 있고, 망인에 대한 MRI 검사결과상 혈관이 전반적으로 좁아져 있고 고혈압에 의해 손상된 뇌혈관에서 자연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급작스럽게 증악되어 발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 피고 공단의 자문의는 근무환경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전 2일간 휴식을 취한 상태이며 그 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출근한 점 등으로 볼 때 본 질환은 업무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경색은 뇌조직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산소 및 영양공급이 두절되는 뇌허혈상태로 인하여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증상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흡연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맥경화증이 유발되거나 그 진행이 촉진되어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맥경화증의 합병증이 유발되거나 그 진행이 촉진되어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3년여 동안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 이후 와이퍼 조립반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강도 등에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은 평소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한 점, 망인이 이틀간의 휴식을 취한 후 출근할 때 두통 및 구토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망인이 비만인 상태에서 2000년경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는 점, 관계의사들의 대체적 의견이 망인의 뇌경색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외부적 요인보다는 고혈압 등의 내부적 요인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개진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도어 나타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이학수(재판장) 주정대 전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