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3. 29. 2001두95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서,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는 격노, 싸움, 성교, 용변 등으로 흥분상태에 있거나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동맥내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파열되기도 하고, 특별한 원인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는 수도 있지만, 뇌동맥류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파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님. 한편, 지나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뇌동맥류는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흥분상태에 있거나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동맥내압이 상승되면서 파열되기도 하고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상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미 발생되어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당 사 자】원고(상고인), 차○○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누1702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8824 판결,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1999. 2. 9. 선고 98두1596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서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흥분된 상태에 있거나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동맥내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파열되기도 하고, 특별한 원인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는 수도 있지만, 뇌동맥류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파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지나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현황,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육체적으로 부담이 갈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망인이 비록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연체 고객과의 마찰이나 대출받은 기업의 부도발생 등으로 다소간의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 짐작되기는 하나 이는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서 장기간 여신업무를 담당한 망인으로서는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가 여신업무에서 채권관리업무로 변경됨으로써 그에 적응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는 종전에 취급하던 여신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금융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망인이 이로 말미암아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당시에 시행된 자체감사 또한 월 1회씩 실시되어 온 것이어서 특별히 정신적인 부담을 받았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동맥류는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흥분상태에 있거나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동맥내압이 상승되면서 파열되기도 하고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상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미 발생되어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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