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뇌졸증, 고혈압 요양종결 후 "뇌교출혈"로 사망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12

대법원 2001. 3. 26 2001두1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나. 최초상병의 치료종결 이후 사망시까지의 6년동안 집에서 요양하면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그 고혈압의 정도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점과 뇌교출혈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하면, 58세의 연령에다가 지속적 혈압관리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그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로 뇌교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0. 12. 29. 선고 2000누277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김○○(1940. 1.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9. 2. 정수정밀에 입사하여 선반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 5.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보여 진단받은 결과 뇌졸중(좌측 두개내출혈)․고혈압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으로 밝혀지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1992. 10. 13.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보아 치료종결함에 따라, 장해등급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망인은 1998. 10. 10. 03:15경 혼수상태로 옥포 대우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단결과 자발성 뇌교출혈․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거제 기독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7. 소생불가능 상태로 퇴원한 뒤, 같은 날 08:3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거제 기독병원 의사 김○○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교출혈, 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1998. 10. 20.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11. 이 사건 최초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충분히 치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둘러 치료를 종결한 관계로, 망인이 어쩔 수 없이 자비로 그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가 결국 뇌교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업무상 재해의 요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⑵ 인정사실
㈎ 망인의 최초상병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창원 한서병원 의사 안욱은 1992. 12.경, 망인은 지능․사고력․감정표현․의욕 등의 감퇴 또는 저하를 보이고, 우측 안면부위에 중추성 신경마비증상을 보이며, 우측의 운동약화로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속도에는 지장을 초래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종결 후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1995. 5. 3.부터 같은 해 6. 8.까지 4일 정도 거제 기독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뇌졸중후 상태, 심근허혈증, 복부대동맥류로 치료를 받았고, 1997. 2. 21.부터 같은 해 8. 5.가지 거제시 보건지소에서,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달 10.까지 5일 정도 및 1998. 7. 7.의 1일동안 세종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치료를 받았으며, 그 당시 망인의 혈압은 180/100㎜Hg 내지 220/140㎜Hg 정도였다.
㈐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한서병원장은,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혈압관리 및 경과관찰이 소홀할 경우 뇌출혈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고, 스트레스와 뇌교출혈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투약에도 불구하고 뇌출혈 등의 증상이 불가피하게 발병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거제 기독병원 의사 김○○는, 뇌교출혈은 뇌졸중의 한 형태이므로 망인의 경우 이전의 뇌졸중이 재발한 것으로 사료되고, 스트레스도 뇌교출혈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택요양 자체가 재발의 요인일 수는 없으나, 망인의 개호․관리․투약이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가정환경일 경우 그러한 가정환경은 뇌교출혈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내었다.
㈒ 뇌교출혈의 원인은 고혈압(특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뇌혈관 아밀로이드병증, 약물(마약종류, 흥분제) 복용, 음주, 항응고제의 복용, 혈관기형, 외상 등이 있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이한 미세동맥에 혈관변성이 발생하고 이것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⑶ 판단
위 1.가., 나.항 및 위 ⑵㈎,㈏항 판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종결 이후 사망시까지의 6년 동안 집에서 요양한 점, 그동안 간헐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그 고혈압의 정도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등과, 위 ⑵㈐항 판시의 의학적 소견내용 및 그 ㈒항 판시의 뇌교출혈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교출혈”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⑵㈐,㈑항 판시와 대비하여 볼 때, 그 ㈑항 판시의 소견을 가지고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오히려, 망인의 사망은 58세의 연령에다가 지속적인 혈압관리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그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로 뇌교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강문종(재판장) 이광만 이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