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일 2교대 영업용 택시기사가 자택에서 취침 중 “뇌실출혈”사망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20:15
대구지방법원 2002. 10. 18. 2002구합230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정도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나.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및 체질,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당 사 자】원고, 조○○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김○○은 1959. 6. 9.생으로 2000. 6. 14. ○○택시 주식회사(이하 ‘○○택시’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 4. 25. 07:57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어 08:00경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지만 13:12분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망인의 장제를 치른 뒤 2001. 7. 1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직전 급격하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바뀌지는 않은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7. 16. 유족보상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망인이 ○○택시에 입사한 후 처음에는 격일제로, 2000. 12.경부터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는 동안 지하철공사 및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사납급을 맞추기 위해서 1일 12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격주의 주․야간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에 혼란이 초래된 데다가, 운행 중 승객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정신적 긴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택시기사의 업무특성상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출혈을 유발하는 바람에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말았으니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설사 망인의 사망 직전 급격하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교대근무자로서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망인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던 소외 장수진이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01. 6. 16. 16:00경 근무를 하던 중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이 발생하여 신체가 일부 마비되는 장해를 입자, 피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처분을 한 반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업무 외의 재해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⑵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⑶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⑴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⑵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2000. 6. 14. ○○택시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격일제 전일근무(24시간을 연속 근무한 후 그 다음날은 휴무하는 근무형태)를 하다가 2000. 12. 4.부터 1일 2교대, 격주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는데, ○○택시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이 8개조로 나누어져 각 조별로 8일마다 하루씩 휴무를 한 후 오전, 오후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오전근무는 07:00부터 15:00까지, 오후근무는 16:00부터 24:00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 04:00와 16:00에 근무교대가 이루어졌다.
⑵ 망인은 2000. 12.부터 2001. 3.까지 4개월간 다른 동료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월 26일의 만근을 하였고, 사망직전까지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며, 2001. 4. 23. 16:00에 오전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날인 4. 24.은 휴무를 하였다.
⑶ 망인은 1999. 1.초 승모판협착증으로 인하여 계명대학교동산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을 받았고 2000. 10. 27.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이 168cm, 체중이 83kg이어서 비만판정을 받았고, 혈압이 170/100mmHg, 식전혈당이 120mg/㎗, 감마지티피가 88U/L로 나타나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및 신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아울러 음주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위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만 받았을 뿐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하여는 진료나 투약을 받은 적이 없고, 술도 끊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⑷ 망인은 2001. 4. 25. 04:00경 잠시 깨어 2, 3회 토한 후 다시 잠들었다가 07:57경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여 대구파티마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된 후 사망하였는데, 망인을 진료한 의사 남○○은 망인의 상병에 대하여 ‘뇌동맥류 출혈(의증), 뇌실출혈’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사인을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로 추정하였다.
⑸ 의학적 보고에 따르면, 뇌실질내의 자발성출혈은 45세 내지 75세의 장,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되어 사망률이 60% 내지 80%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질환으로서, 가장 위험한 발병인자는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고(부검에서는 60%, 임상에서는 약 40%), 한편 고혈압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이 약 95%를 차지하고, 대부분 평상시에는 그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또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고혈압으로 밝혀지는데,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환자의 경우 꾸준히 약물요법으로 혈압을 조절하여야 하고, 경증환자의 경우 체중감량, 저염식․야채섭취 등의 식이요법, 음주절제, 적당한 운동, 심리적 긴장완화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한 비약물요법으로도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라.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혈압이라는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망인은 2000. 10. 27.의 건강검진을 통하여 의사로부터 고혈압이 의심되고 음주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술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은 사망 직전 급격하게 업무환경이 바뀌었다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업무량․시간․강도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특히 사망 직전에는 휴무 등으로 약 36시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평소에는 물론 사망 직전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에 이를 정도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및 체질,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최우식(재판장) 박영호 김형태